문)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자료 감식 • 검토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 • 판단에 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 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이다.(X)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 • 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 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이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 적 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 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X)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 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가상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 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 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 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X)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 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사항의 결정 一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 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 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 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 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 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사실행의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 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이다.
- 수사의 기본방법에서 제1의 조건은 무엇보다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자료를 수사관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제1법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추측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가상적인 판단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주장, 확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추측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때한 가상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여러가지 추측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5. 사실판단증명의 원칙
- 수사관이 한 판단(주장)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되며 판단(주장)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서 객관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범죄첩보는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 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 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O)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 어 있어야 한다.(O)
<혼합성: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 야한다.>
③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
<시한성: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필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④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O)
<결합성: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 범죄첩보의 특징
-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함
( 범죄첩보 수사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 라도 사건으로서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음)
-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 가치를 가짐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함(X))
-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함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X))
- 결합성 : 하나의 기초첩보는 다른 기초첩보와 서로 결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첩보가 됨
-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다른 첩보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해하고 혼합함으로 써 완전한 사건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됨 ( 범죄첩보는 여러 가지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짐(X))
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X)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 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O)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 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X)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 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X)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 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 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O)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 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 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O)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 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O)
<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④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X)
<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 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경찰청 범죄 수사규칙 제86조).>
문) 다음은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A부 터 D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1. 직접적 대면 → 2, 신문 화제의 전개 → 3.( A ) → 4. 반대논리 격파 → 5. ( B ) → 6.( C ) → 7.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8. (D) → 9.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A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 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 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O)
< A단계 (부인 다루기) 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 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 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② B단계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O)
<B단계 (관심 이끌어 내기) 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③ C단계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X)
<C단계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는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해 • 동정을 표시한다>
④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 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O)
<D단계 (세부사항질문) 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 리드(REID)의 9단계 신문기법
1. 상황
• 혐의가 명백 ■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 에서의 전략과 기법
• 스트레스 반응 5단계: 분노 - 우울 - 부인 - 거래 - 수용
2. 범죄자의 유형
- 감정적 범죄자
• 범죄 후 죄책감,양심의 가책에 빠짐
• 동정적 신문 전략이 효과적
- 비감정적 범죄자
• 범죄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음
• 범죄의 사실적 분석 전략과 기법이 효과적
3. 9단계 신문방법
• 1단계(직접적 대면): 단도직입적으로 유죄 단정적 입장을 보 여줌
• 2단계(신문 화제의 전개): 범행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 사유 등 화제 언급
• 3단계(부인 다루기): 신문 화제의 전개를 방해하는 초기 부인 반응 억제
• 4단계 (논리격파): 용의자의 반론 압도
• 5단계(관심 이끌어 내기): 회피하려는 용의자의 긍정적 측면 부각 등 신뢰 . 관심 끌기
• 6단계(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해 •동정의 표시
• 7단계(선택적 질문하기):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양자택일적 질문을 던짐
• 8단계(세부사항질문): 용의자로 하여금 범행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함
• 9단계(구두자백의 서면화): 피의자가 진술로 자백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
문)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액, 잉크, 먼지 등이 손가락 끝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은 ‘정상지문(正常指紋)’이라고 한다. (O)
<혈액, 잉크, 먼지 등이 손가락 끝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은 ‘정상지문(正常指紋)’이라고 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 문을 말한다.(O)
<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 한다>
③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 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유류지문’이라 고한다.(X)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 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관계자지문’이라고 한다. 참고로, ‘유류지문’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가운데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공범자의 지문도 유류지문에 해당함)을 말하는데 유류지문은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이다.>
④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O)
<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 지문의 종류
1. 현장 지문
1) 현재지문
- 의 의 :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
- 정상 지문 : 혈액 . 잉크 . 먼지 등이 손가락 끝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이므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함
- 역지문
• 다량의 유동성 물질이 묻은 손가락이 강한 압 력으로 물체에 밀착되거나, 먼지 쌓인 물체. 연 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
• 이 경우선의 고랑(좁고 길게 들어간 곳)과 이랑 (불룩하게 쌓아올린 언덕)이 반대로 현출되어, 융선(지문 곡선) 사이의 고랑 부분이 착색되고 융선 부분은 착색되지 않은 지문이 생성됨
2) 잠재 지문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 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
2. 준현장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 범죄현장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 또는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 등
3.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4. 유류지문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으로, 범인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
※ 지문의 채취방법 및 지문연구
1. 채취방법
1) 현재 지문
- 먼지시문 : 사진촬영, 전사법, 실리콘러버법
- 혈액지문 : 사진촬영, 전사법
2) 잠재 지문 : 고체법. 액체법, 기체법 등
2. 지문연구
• 지문분류법의 체계를 세운 학자: 영국의 헨리(Henry)
• 대한민국 경찰청의 지문분류법: 독일의 테오도어 로셔 (Theoder Roscher)의 함부르크법
• Locard의 원리: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원리
문)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 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얼룩과 세포 가운데의 자 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 ■ 변성되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X)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 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얼룩은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하고, 세포 가 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 • 변성되는 자가용해는 시 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
②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을 띄고, 청산 가리 중독사는 암갈색을 띈다.(X)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청산가리 중독사는 선홍색을 띈다.>
③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 ~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와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 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밀랍화는 모두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X)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는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하며.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건조는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
④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 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총창, 반도총창이 있을 수 있다. (O)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총창, 반도총창이 있을수 있다.>
※ 시체의 초기현상
1. 체온냉각
•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체의 체온이 떨어져 결국 주위의 대기온도와 같아지거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기온 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 체온은 항문에 기온기를 삽입하여 곧창자(직장) 내의 온 도를 측정함
• 통풍이 좋을수록, 남자, 마른 사람, 노인, 소아, 만성소모 성 질환자일수록 냉각속도가 빠름
2. 시체건조
• 피부에 대한 수분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되는 현상
• 피부, 입술, 항문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의 피혁상화
• 표피에 외상이 있었던 부위일수록 특히 건조가 빠름
3. 각막의 혼탁 : 각막이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 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 이상이 되면 불투명하게 변하는 현상
4. 시체얼룩 (시반)
1) 중력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 액침전 현상으로 인해 시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며, 이는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진행됨
2) 시체얼룩을 통해 사망 당시의 시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3) 주위온도가 높을수록 또는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빠르게 형성됨
4) 사망 후 10시간 후에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고, 체위를 바 꾸어도 사라지지 않음
5) 녹갈색 : 황화수소가스 중독
6) 암갈색 : 염소산칼륨 중독, 아질산소다(또는 황갈색)
7) 선홍색 : 익사, 일산화탄소 중독, 저체온사, 사이안화칼 륨(청산가리) 중독
8)암적갈색 :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목맴, 끈졸림 등)
5. 시체굳음
1)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경직 되는 현상
2) 턱관절 一 어깨관절 一 팔, 다리 一 손가락 • 발가락 순으 로 진행됨(Nysten 법칙)
3) 사후 12시간 정도에 전신에 미쳤다가, 30시간 이후부터 굳음이 풀림
4) 급사체는 지속시간이 길고, 근육이 발달할수록 경직이 강함
※ 시체의 후기현상
1. 자가용해 : 사후에는 미생물(세균)의 작용과는 별도로 세포 가운데의 자 가분해효소(주) 세균아님)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 세포구성성분 이 분해되어 변성되고, 세포 간 결합의 붕괴로 장기나 조직이 연화되는 현상
2. 부패
•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
• 부패의 3대 조건(공기 온도, 습도):
1) 공기의 유통이 좋고,
2) 온도는 20~30℃,
3) 습도는 60〜66%일 때 최적의 조건
• 진행속도 → 공기 중 : 물 속 : 흙 속 = 1주 : 2주 : 8주
• Casper의 부패의 법칙 : 온도 • 습도가 같은 조건일 때 공기 중에서 부패속도가 가장 빠름
3. 미이라화 : 고온 • 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 • 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
4. 시체 밀랍화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 (地中)에서 형성됨
5. 백골화 : 뼈만 남는 상태로, 소아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가 됨
※ 총알상처의 분류
1. 관통총창 :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2. 맹관총창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3. 찰과총창 : 탄두가 체표만 찰과하였을 경우
4. 반도총창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 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5. 회선총창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하였을 경우
6. 총기에 의한 손상시체에 있어서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 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맹관총창 찰과총창, 반도총창, 회선총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문) 다음 중 시체의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사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X)
<사망으로 혈액순환이 정지됨에 따라 중력에 의해 적혈구가 낮은 곳 으로 가라앉아 혈액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사체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 로 변화하는 현상은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② 부패균의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한다. (O)
③ 시체밀랍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환한 상태이다. (O)
④ 미이라화(mummification)는 고온 - 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 조가 부패 ■ 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 (O)
<시체의 후기현상 - 부패균의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한다. - 시체밀랍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환한 상태이다. - 미이라화(mummification)는 고온 • 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 • 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
문) 다음 중 시체의 초기현상 및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한것은?
①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경직되고,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6시간 정도 면 전신에 미친다. (X)
<시체는 사후 2~3시간이 경과하면 턱관절부터 굳기 시작하여 12시 간 정도면 전신이 굳어진다.>
② 자가용해는 세균의 작용으로 장기나 조직 등이 분해되어 가 는과정이다. (X)
<자가용해는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장기나 조직이 연화되는 과정이다. 세균의 작용으로 장기나 조직 등이 분해되어 가는 과정은 부패이다.>
③ 아질산소다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갈색(황갈색)을 나타 낸다.(O)
<염소산칼륨 중독, 아질산소다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갈색(황갈 색)을 나타낸다>
④ 사이안화칼륨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적갈색을 나타낸다.(X)
<사이안화칼류청산가리)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나타낸다>
문)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유류품 수사 시 착안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 을 들 수 있는바,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 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O)
<유류품 수사 시 착안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바,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2.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를 유류 지문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적당히 눌 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지문이다. (O)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 문은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를 유류지문이라고 하며, 손 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적당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지 문이다.>
3.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O)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4. 시체굳음은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 도면 전신에 미친다. (O)
<시체굳음은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장은 수형인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 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X)
<검찰총장은 수형인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 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디엔에 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 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X)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를 수록한 때에는 지체 없 이 폐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살인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 의자로부터 디 엔에 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살인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디 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 제 1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 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구속피의자 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 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 (이하 ‘구속피의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 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 자는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 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 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