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괄호 안에 들어갈 조약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약에는 조약, 헌장,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교환 등 유 형이 있다. ( )은(는)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문서로서 주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 •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 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 )은(는) 무역, 문화 등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 되지 않은 전문적 •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 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된다.
( )은(는) 주 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사용된다
답) 조약에는 조약, 헌장,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교환 등 유형이 있다.
조약(Treaty)은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문서로서 주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 - 외 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체결 주체는 주로 국가이다.
협정(Agreement)은 무역. 문화 등 주로 정치적인 요 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된다.
의정서(Protocol)는 주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사용된다
문)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이다.〈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 급진적 다문화주의
(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다)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 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 재정적 원조를 한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문) 통역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차통역 -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 적인 통역방법이다. (O)
<순차통역 -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 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이다.>
② 생동시통역 - 별도의 동시통역 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 시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끼리의 대담이나 만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O)
<생동시통역 - 별도의 동시통역 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시통역 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끼리의 대담이나 만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③ 화상회의 통역 - TV 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 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X)
<방송통역 -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 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위스퍼링 -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1〜2명의 청자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의전대상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된다.(O)
<위스퍼링 -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1~2명의 청자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의전대상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된다.>
문)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사요원 관리규칙상 외사요원이라 함은 외사기획, 외사정 보, 인터폴국제공조, 해외주재, 그리고 국제협력업무를 취급 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O)
<외사요원 관리규칙상 외사요원이라 함은 외사기획, 외사정보. 인터 폴국제공조. 해외주재. 그리고 국제협력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 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O)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 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사절차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국 군대의 구 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X)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상자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미 군 • 군속의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및 21 세 이상의 자녀 또 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가족 및 초청계약자 등이다>
④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야 하며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O)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 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국인 피의자 체포 • 구속 시, 체포 •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한다. (X)
<중국인 피의자 체포 • 구속 시, 체포 •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 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 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 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O)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 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③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 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의존하는 자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O)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 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 대의 구성원에 의존하는 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 의 책임으로 밝혀진 경우 미군 측이 75%.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여 배상한다. (O)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 으로 밝혀진 경우 미군 측이 75%,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여 배상한다.>
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 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O)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 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조해 야 한다. (x)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 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다.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수있다.(X)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라.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X)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 장기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 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 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O)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 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O)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 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한다. (X)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 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 절차에서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 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도허가 결 정을 받아야 한다.(X)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 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문)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범일지 라도 국가원수암살범은 예외가 되어 일반적으로 인도의 대 상이 된다. (O)
<순수한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범일지라도 국 가원수암살범은 예외가 되어 일반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된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 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O)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 장기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 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청구국에 인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 정을 하여야 한다.(X)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 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범죄인 인도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 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X)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 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9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 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O)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 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 도한다는 원칙이다. (O)
<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한다 는 원칙이다.>
④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원칙이다. (O)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 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문)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 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 에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다. (X)
<상호주의 원칙은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 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X)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 장기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O)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 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 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 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 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 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O)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 이 확정된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②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 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O)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 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X)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 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 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O)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문)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 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 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 칙’을 모두 담고 있다. (O)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 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2.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 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 의 원칙’이다. (O)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 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 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3.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 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 정되어 있다. (X)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 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4.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 살, 집단 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O)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 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 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