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정보

정보경찰활동2021경간

문)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아은 것은?
① 첩보와 정보는 구분되며 첩보가 부정확한 견문이나 지식을 포함하는 데 반해 정보는 가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지식이다.. (O) 
<첩보와 정보는 구분되며 첩보가 부정확한 견문이나 지식을 포함하 는 데 반해 정보는 가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지식이다.>
② 정보는 사용수준에 따라 소극(보안)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되며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소극(보안)정보라 한다 (X) 
<정보는 사용목적(대상)에 따라 소극(보안)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되 며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소극(보안)정보 라 한다.>
③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재편하였다. (O)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재편하였다.>
④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 작 성 •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 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O)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 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 용해서는 안 된다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경찰활동2020경찰승진

문)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 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물리적 보안조치에 해당한다. (X)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정보의 분류조치에 해당한다. 
②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 성이 있다.(O)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필요성, 적당서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이 있다.>
③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 적 • 단편적 • 지역적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SRI(특별첩보요구)라고 한다.(O)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 • 단편 적 • 지역적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SR(특별첩보요구)라고 한다.>
④ 정보배포의 원칙 중 계속성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 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계속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 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정보배포의 원칙 중 계속성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계속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 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보의 분류20151차

문)  정보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요소에 의한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O) 
<요소에 의한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나.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국내정보,  (X) 
<내용에 의한분류 - 국내정보, 국외정보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다.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적극정보,  (O)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적극정보, 보안정보>
라. 수집활동에 의한 분류 - 인간정보,  (O) 
<수집활동에 의한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마. 분석형태(기능)에 의한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 정보 (O) 
<분석형태(기능)에 의한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보의 출처2020경찰승진

문) 정보를 출처에 따라 분류할 때 그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근본출처정보는 정보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더라 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이다.(X) 
<공개출처정보는 정보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이다. 한편 근본출처정보는 첩보가 존재하는 근원에서 중간기관의 변형 없이 원형 그대로의 첩보를 제공받는 출처이다.>
② 비밀출처정보란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 하게 얻어지는 정보이다.  (X) 
<우연출처정보란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정보이다.>
③ 정기출처정보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로부 터 얻은 정보로 일반적으로 우연출처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 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없다. (X) 
<정기출처정보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로 일반적으로 우연출처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간접정보란 중간매체가 있는 경우의 정보로 정보관은 이들 매체를 통해 정보를 감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해당 매체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면에서 직접 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O) 
<간접정보란 중간매체가 있는 경우의 정보로 정보관은 이들 매체를 통해 정보를 감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해당 매체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면에서 직접정보에 비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정보평가기준2011경찰승진

문)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1.부터 4.까지 정보의 질적 요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적절한 것은?
1.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확성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2.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
<완전성 -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
3.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적실성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4.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 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객관성 -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정보의 질적요건(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2020 경찰특공대

문) 정보의 질적 요건(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시성: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 공될 때 그 가치 가 높다. (O) 
<적시성: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때 그가치가 높다.>
② 정확성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O) 
<정확성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③ 객관성 : 정보는 시간이 허용하는한 완전한 지식이어야만한다. (X) 
<완전성: 정보는 시간이 허용하는 한 완전한 지식이어야만 한다>
④ 적실성: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O) 
<적실성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보활동 출입가능한 곳 2022 2차

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1. 언론기관
2. 종교시설
3. 민간기업
4. 정당의 사무소
5. 시민사회 단체

해설) 1, 2, 3, 4, 5 (O)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1. 언론기관
2. 종교시설
3. 민간기업
4. 정당의 사무소
5. 시민사회 단체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 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 • 교육 • 종교  •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2021 경찰간부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 사유가 법률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O)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 사 유가 법률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 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 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O)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 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해산명 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 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진 해 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명령임을 표 시해야 한다. (X)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때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으면 된다(대판 2000.11.24. 2000도2172)>
④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해산명 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 에 고지 •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O)
<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해산명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고지 •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20 경찰승진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 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24시 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X)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 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따른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X) 
<위 ①에 따른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 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 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 임자에 게 이를 알려야 한다. (O)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 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X)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 경찰관서 장은 제6조 제1 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 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 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 등)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 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1 경찰승진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당 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 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X)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 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를 말한다. 따라서 행진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 건에 제한을 받지만, 위력과 기세는 장소적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철거를 둘러싸 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 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O)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용산철거를 둘러싸고 철 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개 념을 규정하고 있고, 순수한 1인 시위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개념을 규 정하고 있고, 순수한 1 인 시위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종래의 학계와 실무에서는 2인설과 3인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 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라 고 판시한 바 있다. (O) 
<집회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종래의 학계와 실무에 서는 2인설과 3인설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 금지 보완통고 2021 경찰승진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제한 ■ 금지 • 보완통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으며, 제한통고의 경우 시한 에 대한 규정은 없다.(O)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그t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 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 으며, 제한통고의 경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 우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수있다.(O)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신 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 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 한으로 그 기 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O)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문자 메시 지 (SMS)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 임자에 게 전달하여 야 한다. (X)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