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일반

증거120221차

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 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0)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 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 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 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 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 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 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0)
<대법원 2015.4.23. 2015도2275>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 이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2008도8007)>
4)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 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0)
< ‘증명’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 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하고, ‘소명’은 법관 또는 법 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단 확실한 것 같 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한다>
5)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 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하여 인정 된다. 그러므로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이나 검증 등의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참고) 소명의 대상 (보신하면 거상이 되고 정식기피하면 연장된다)
• 증거보전청구사유
•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사유
• 증언거부사유
• 상소권 회복청구사유
•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사유
•법관기피사유
•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

증명20221차

문)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X)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5.28. 2008도 10787).>
②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 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2.13. 2017도16939).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허위사실 자체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구별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 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O) 
<대법원 2021.1.28. 2018도4708>
④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X)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7. 2010도12728).>

증명2020경찰승진

문)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 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0)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 항 • 제2항>
②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O)
< 대법원 2017.5.30. 2016도9027>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O) 
<대법원 1988.9.13. 88도1114>
④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 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X)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 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26. 2011도1902, 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증명2020법원9급

문)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O) 
<대법원 2011.4.28. 2010도14487>
②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 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 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O) 
<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X)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④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친고죄 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O) 
<대법원 1999.2.9. 98도2074>

엄격한증명과 자유로운 증명20222차

문)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O)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 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엄격 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요한다.>
②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O)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③ 법원은 전과조회 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 하더 라도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X) 
<누범전과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싱이 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형을 가중하여야 한다.>
④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O) 
<대법원 1999.2.9. 98도2074>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엄격한 증명: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 자유로운 증명: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엄격한증명20192차

문)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O)
<[1]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22. 2016도 17465).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 • 추징의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3.6.22. 91도3346)>
②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 한다.(X)
<[1]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7.12.22. 2017 도11616).
[2]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한다(대법 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X)
<[ 1 ] 횡령죄에서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2]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5.30. 2016도9027).>
④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 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X)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야한다(대법원 1988.9.13. 88도111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 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9.26. 2014도9030).>

엄격한증명과 자유로운증명20201차

문)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O~®) 중 옳 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1.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X)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 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1.22. 2014 도10978 전원합의체).>
2.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한다.(X)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7.26. 2012도2937).>
3.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O)
< 대법원 2003.12.12. 2001 도606>
4.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O)
< 대법원 2010.7.23. 2010도1189 전원합의체>

증명2021국가7급

문)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 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X)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 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 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6.1.26. 95도1333).>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 명의 대상이 된다. (O)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 다{대법원 1999.2.9. 98도2074).>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 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X)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 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대법원 2007.4. 12. 2006도4322).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증명의 기본원칙 2020국가9급

문) 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O) 
<대법원 2003.12.12. 2001 도606>
②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O)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 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 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8.21. 2008 도5531). >
④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O)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 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증명력2020경찰간부

문)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 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O)
< 대법원 2003.5.30. 2003도705>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 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X)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 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 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 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 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 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 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④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 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X)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 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자유심증주의2022경찰승진

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은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므 로,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 니한다면 곧바로 부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X)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3.11. 80도145).>
②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 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O) 
<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③ 유전자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 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 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변 및 모발검 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만으로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 없다.(O)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9.3.12. 2008도8486).>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O)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12.24. 2009도11349).>

자유심증주의2020경찰간부

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 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 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 된다.(O) 
<대법원 2004.9.24. 2003도4781>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 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 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X)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 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았다(대법원 2012.6.14. 2011도15653).>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 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 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O)
< 대법원 1995.2.24. 94도3163>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 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O)
< 대법원 1996.12.6. 96도2461>

증명력2021경찰간부

문)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 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중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O) 
<대법원 1988.11.8. 86도1646>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2004.6.25. 2004도2221>
③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 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 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X)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 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④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O)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 될 수 없다(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증거재판주의 2022 경찰간부

문)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다. (X)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 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 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 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 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26. 2011도1902, 대법원 2017.5.30. 2017도1549).>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 은 아니 다.(O) 
<대법원 2004.6.25. 2004도2221>
③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 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 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O) 
<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대법원 2008.12.11. 2008도7112>
④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 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 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 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O) 
<대법원 2013.9.26. 2012도3722>

증거 2021 2차

문)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 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 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 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대법원 1996.10.25. 95도1473>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 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 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 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③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 할수있다. (O) 
<대법원 2016.3.10. 2013도11233>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 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 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 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X)
<[1] 피고인의 제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 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 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28. 200도4091).
[2] 증거의 취사와 사실안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 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28. 88도740)>

증거와 증명 2020 경찰2차

문)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X)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 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 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 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7.26. 201도2937).>
②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 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 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 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 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 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10.25. 2018도 7709).>
③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 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 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 •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 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대법원 2015.8.20.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④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 추 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X)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3.6.22. 91도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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