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보기〉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들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독립된 개념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 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2.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O)
<정보경찰, 수사(사법)경찰, 안보경찰, 경찰서비스 활동은 실질적 의 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X)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O)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 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 이다’라고 규정하였다.(O)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 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② 1884년 프랑스의「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체경찰은 공 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X)
<프랑스의「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③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 어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O)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④ 띠톱 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0)
<띠톱 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문)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사무를 말하며. 이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 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 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 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O)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 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 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O)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 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 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O)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 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 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 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 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죄와 형벌법 전)이 제정되었다.(X)
<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1882년)을 계 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년)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 켰다>
문)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0)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 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이다.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 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 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 적을 위한 작용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독립된 개념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 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문)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X)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X)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 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X)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 문상 개념이다.(O)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문)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 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3.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 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 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문)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 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O)
<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 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 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O)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과관련이 깊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보다 넓은 의 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X)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 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 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문)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 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 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X)
<계몽철학은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
②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 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 이다.”라고 규정 하였다. (O)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 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 • 건축• 보건 • 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O)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 • 건축 • 보건 ' 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 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 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 비례적 • 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O)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 비례적 • 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 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계수되었 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 군사• 재정 •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X)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계수되었고, 16 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교회를 제외한 국가행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 정이 이루어졌다.(X)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 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③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 는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O)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 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④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의 직 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X)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한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문)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X)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을 의미하 였다.>
②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X)
<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났고. 경 찰개념에 소극적인 위험방지와 적극적인 복지증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③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 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 관이라고 규정하였다.(O)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④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 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X)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영미법계 국가 에서는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문)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 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 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 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적 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사화공공의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 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 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 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O)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 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문)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 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 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 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 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 제공이나 청소년 선 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O)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 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 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 된다.>
③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 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 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 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 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O)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 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 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X)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대륙법 계인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 아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경 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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