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 경찰승진

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 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 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O)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②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자백 이후 몇 시간 뒤 바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신문 시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 을 뿐만 아니라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피고인의 그 법정자백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있다.(O) 
<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③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 국에 머무르는 우리나라 사람을 직접 만나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국제법상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X) 
<과테말라공화국 현지출장 사건
[1]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가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 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甲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 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7.14. 2011도3809)
→ 甲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나, 甲이 피고인을 고발 한 데는 자신의 도피자금 제공 요구를 피고인이 거절한 것에 대한 나 쁜 감정이 배경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367조(형 사소송법 제314조에 상응)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판결이다.>

④ 압수• 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수 사기관이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 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 (O) 
<대법원 2016.3.10. 2013도11233
→ 조세포탈사건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USB 및 그에 저장되 어 있던 영업실적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 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즉, USB 및 그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실적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판결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 경찰2차

문)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황)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 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 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저장장치(이하 ‘USB’)를 건 네 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 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 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 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보기)
1.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 명되어야 한다. (O)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 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 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 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 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 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참고).>
2.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 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 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인데. CC1V 관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 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위 CCW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이 경우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X )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 항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 서에 준하는 것으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22 경찰1차

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외 甲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 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甲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 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 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 법원 2009.8.20. 2008도8213).>
②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 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 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 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 • 수색을 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 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 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 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19.7.11. 2018도20504).>
③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 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江 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X)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 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6.30. 2009도 6717).>
④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 서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 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 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X)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 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7.9.7. 2015도 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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