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 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의 객관적 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0)
<1. 2000도2231: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위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②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의 영아(要兒)이다.(0)
<2.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고 동법 제272조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영아"이다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 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 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3조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그 처벌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하여 한다
-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 해죄가 성립한다.(0)
<80도1731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문)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1.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 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 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X)
<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 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6.24. 2002도995).>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 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 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 을 인정할수 없다.(X)
<甲이 己을 살해하기 위하여 內.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 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9. 10.29. 2009도7150).>
3.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 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X)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 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법 원 1980.9.9. 80도1731).→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4.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 하지 않는다.(O)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 한다(대법원 1970.3.10. 69도2285)>
문)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 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 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 하게 한 이상 살인죄가 성립한다. (O) 대법원 1987.1.20. 86도2395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 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 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족하다.(X)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 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 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O) 대법원 2005.6.10. 2005도1373
④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O) 대법원 1997.7.25. 97도1142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 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O)
< 1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9. 2005도7527)>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 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 너 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 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 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 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94도2361).>
④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 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 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 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X)
< [1]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 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 외 임신인 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 외 임신 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2]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 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과실치 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92도2345)>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 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O) 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②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O)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甲. 己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대나무 로 甲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甲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 사용한 위 대나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하다(대법원 2017.12.28. 2015도5854).>
③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 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 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X)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 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 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488)>
④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 대법원 2008.1.17. 2007도9624
문)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 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 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O)
< 대법원 1984.4.10. 84도353>
②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 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 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X)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 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 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 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 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10. 2005도174)>
③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 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O)
<대법원 2003.2.28. 2002도7335>
④ 甲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 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 면.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대법원 2010.4.29. 2010도930>
문)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피 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 벌불원 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 의사불벌죄로서
1. 천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2.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②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 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 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 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O)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③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 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 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 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O)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 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 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 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 대법원은 전화 대화를 폭행으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청각기관 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전 화 대화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내는 등의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폭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④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 릴 듯이 손발이나 물 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0)
<대법원 1990.2.13. 89도1406>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 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O)
<대법원 2007.6.29. 2005도3832>
②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 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X)
<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 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녹원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여러 종업원들 중 A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 문과 주방 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 안의 A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14. 83도3186)>
③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 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 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 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 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O)
<대법원 2009.10.29. 2009도5753>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 속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 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O)
<대법원 2018.4.24. 2017도10956
→ 피고인(총 25건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은 의붓아버지인 A(79세}를 상습폭행하고, 친모 B를 폭행하였다.>
문) 상해와 폭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히지는 않은 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A에 대 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X)
<[1]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6,10.27. 2016도9302).>
②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 었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X)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법정형의 차이로 인하여 종래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위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 또한 형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으며. 법원이 해석으로 특수폭행치상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2]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7.24. 2018도3443).>
③ 甲과 을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A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甲과 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X)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④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겪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 감정, 대인감정 회피 등의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된다.(O)
< 대법원 1999.1.26. 98도373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 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 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O)
< 대법원 2000.7.4. 99도4341>
②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 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 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력 에 포함될 수 있다.(O)
<대법원 2003.1.10. 2000도5716>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 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 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O)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④ 형법 제263조(동시범)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 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 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 263조).>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X)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甲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을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에게 형법 제263 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甲과 己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A가 상해를 입은 경 우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수 없고, 각자 살인미 수죄로 처벌된다>
③ 甲은 A와 어머니 B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호적부상 등 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A가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B 가 C와 정교관계를 맺어 甲을 출산한 경우 甲이 A에게 상해 를 가하면 甲에게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 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3.6.28. 83도996).>
④ 甲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방 안에 있는 A에게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260조 제1 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녹원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여러 종업원들 중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 문과 주방 문을 부 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 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하여 원심 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 항을 적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4.2.14. 83도3186, 83감도535).>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 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 에 의한다.(O)
<형법 제263조>
②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 일률적으로 판 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 •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O)
<대법원 2017.6.29. 2017도3196>
③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 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상습존속폭행죄를 포괄 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O)
< 대법원 2003.2.28. 2002도7335>
④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 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 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X)
<피고인들이 2002.9.15. 02: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 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긴 사실 피 해자는 간호사로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16. 직장이 휴무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7.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같은 달 18.에는 몸 상태가 호전되어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 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 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7.11. 2003도2313).>
문)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 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X)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 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 를 설치하고 신호수 1 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 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4.10. 2012도11361).
→ 업무상과실치상죄 부정>
②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으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폭 행죄에 해당하나, ‘생일빵’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X)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 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O)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 정신적 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 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 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 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 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6.10.27. 2016도9302).
→ 폭행죄 인정,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부정>
④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 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 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7.4. 99도4341)>
※ ‘생일빵’ 사건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사안: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죄는 부 정. 폭행죄 인정
•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 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
•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존속살해죄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규 정이 없다. (X)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존속살 해죄는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형법 제255조)‘>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 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 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O)
<대법원 2018.4.24. 2017도21663>
③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 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 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한다. (O)
<대법원 1999.1.26. 98도3732>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 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문) 폭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나.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 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O)
<대법원 1990.2.13. 89도1406>
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 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X)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 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 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원 1986.10.14. 86도1796).>
라. 甲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 기 때문에 江이 甲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 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대법원 1977.2.8. 76도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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