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형벌의 종류 1 2022년 2차

문)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甲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0)
<1.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② 甲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했다면, 그 기간 내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 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 것이 확인된 경우라도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 갑에서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시효는 15년이나 (형법 제78조 제3호) 그 기간애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던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 형의 시효는 정지되므로 (형법 제79조 제2항)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15년이 경과했어도 형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 된 甲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 중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 약)과 제35조(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
<법원이 중상해죄(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유죄가 인정된 갑에게 형의 가중감경사유중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과 제35조(누범)만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갑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0)
    - 형법 제56조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먼저 갑에게 누범가중을 하고 다음으로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다 갑에게 누범가중을 하면 중상해죄의 장기인 10년에 2배를 가중하여 1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여기에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 단기와 장기 모두 2분의 1감경하여야 하므로 6개월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 된다>
④ 법원이 피고인 甲에게 30억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0)
<법원이 피고인 갑에게 30억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비하여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몰수와추징2018년3차

문)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 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O)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 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 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O) 
<대법원 2016.12.15. 2016도1617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형법 제 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O) 
<대법원 1996.5.8. 96도221
-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형법 제35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X)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 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 야한다(대법원 2017.4.7. 2016도18104)>

몰수와추징2019경찰승진

문) 몰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 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그 지출 비용 을 공제하여야 한다.(X)
<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 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 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9. 2008 도6944).>
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O) 
③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 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O)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O) 

몰수추징2021경간

문)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을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X)
<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己주식회사 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회사의 대표 이사로서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 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 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5.1.15. 2012도 7571).>
②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 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O)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3.15. 2006도9314).>
③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유죄의 죄 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므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X) 
<형법 제48조 제1 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 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 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 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11.23. 2006도5586)>
④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를 실시하 여 압수해 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해당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X)
<[1]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5.30. 2003도705).>

누범20082차

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죄가 누범인 경 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①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O)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법정형은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해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형법은 누범 가중시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제35조 제2항에 따라 누범 가중한 경우 5년 이상 60년 이하의 징역이 되지만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50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범 가중된 처단형의 범위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②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③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④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5조, 제42조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 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 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 고 유기는 1 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양형2018경찰승진

문) 형법상 양형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에 대한 관계(O) 
② 범행 전의 정황(X) 
<범행 ‘전’의 정황이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이다.>
③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O) 
④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O)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의 감경, 면제사유20123차

문) 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 • 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1.장애미수(제25조 제2항)(X)
< 장애미수와 심신미약자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한다.>
2.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제 11조)(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필요적 감경에 해당한다.>
3.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제7조)(X)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은 필요적 산입에 해당한다.>
4. 중지미수(제26조)(X)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에 해당한다>
5.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X) 
<장애미수와 심신미약자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한다.>
6.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O)
< 과잉자구행위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양형20202차

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 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 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 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O)
< 대법원 2011.12.22. 2011 도12041>
③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O)
<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등 단계로 구분 된다.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 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④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 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 경이 우선해야 한다. (X)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법률상 감경을 우선해야 한다 (형법 제56조 참조).>

 

형의 가중감경20212차

문) 형의 가중 -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 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 만 2분의 1로 감경한다.(X)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대법원 2021.1.21. 2018도5475 전원합의체).>
2.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 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 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X)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3.23. 2006도1076).>
3.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 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에 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X)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 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 다(대법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4.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수회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 형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 • 시행)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 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X) 
<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 •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 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 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5조의 누범가중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5.14. 2019도 18947).>

5. 반복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2011.6.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 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이하 ‘0 | 사건 법률조항’이라 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 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 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 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 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 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7.10. 2014도5868).>

선고유예 2018 1차

문) 선고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 하여야 한다.(X) 
<선고유예기간은 2년으로 법정화되어 있어 집행유예와 달리 법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1) 선고유예 : 2년 / (법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집행유예 : 1년 이상5년 이하  (법원이 이 기간 내에서 정함)>
2.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 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O) 
<대법원 1979.4.10. 78도3098>
3.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선고 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x)
<선고유예의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때’의 의미
    -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 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2.20. 20이도6138 전원합의체).>
4.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 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O)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한 형법 제61 조 제1 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
  -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 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2.14. 2007 모845 결정).
→ 검사는 선고유예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알았다(또는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선고유예실효청구를 기각한 결정이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 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형벌 2019 1차

문)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 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O) 
<형법 제55조 제1 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 이 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 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4.25. 78도 246 전원합의체).>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O) 
<형법 제58조 제2항>
③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 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 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X)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62조 제 1 항).>
④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 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 은 전과가 없다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0) 
<동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 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 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 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2019 경찰승진

문)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O)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유예되는 선고형 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O)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 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9. 2014도15120).>
③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 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 
<대법원 2007.2.22. 2006도8555>
④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 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1]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 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 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다(대법원 2008.4.11. 2007도8373).
→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선고유예 집행유예 2018 경찰승진

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X)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기간은 1 년이다(형법 제59조의2).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할수있다.
   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X)
<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로 범한 죄’이다(형법 제 63조)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X)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 추징 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 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는 없다(대법원 1988.6.21. 88도551).>

※ 보호관찰기간
   1) 선고유예 : 1 년
   2)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 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수 있음)
   3) 가석방 :  가석방기간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 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선고유예 2017 경찰승진

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 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O)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②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 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 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O)
< 대법원 2008.4.11. 2007도8373
→ 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 사회봉사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 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 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O) 
<대법원 1979.4.10. 78도3098>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 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형법 제59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X)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7.8. 2010도931)>

집행유예, 선고유예 2020 경찰승진

문) 집행유예 -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O)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②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 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X)
<[1]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 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 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 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2.2.26. 2000도4637).>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 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O) 
<동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O) 
<동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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