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 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 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 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 되지 않는다. (O)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벌 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 95도2945).>
③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 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의 증명 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 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而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 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하 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 법원 1998.2.27. 97도1770)>
④ 진술자의 서명 • 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O)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 하더라 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1969.9.23. 69도10282).
→ 진술자의 서명 • 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능 력이 없는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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