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은 간첩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형법 제98조 제1 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 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 의 의사의 연락 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 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 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9.23. 75도1773).
- 형법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 • 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범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O)
<형법 제98조 제1 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 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 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 • 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 고 •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 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1.20. 2008재도 11 전원합의체).>
③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죄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O)
<1)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죄)에,
2)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 적죄)에 각 해당한다(대법원 1982.11.23. 82도2201).>
④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 • 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 할수있다.(X)
<형법 제98조 제1 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 • 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한 자가 고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 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 가기밀누설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27. 82도285)>
-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문) 간첩죄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에 비하여 형을 감경한다.(X)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4조 제1 항 제2호의 반국 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 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23. 86도1429).
-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간첩행위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 상륙한 때에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O)< 대법원 1984.9.11. 84도1381>
③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보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X)
<형법 제98조 제1 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과 지령 사 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 01 피고인이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위 적시행위는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 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나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75.9.23. 75도1773).>
④ 국가기밀과 관련해 국내에서 공지에 속하거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 (X)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 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 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W 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7.16. 97도985 전원합의체).>
문)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모 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 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 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2.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 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 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3.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9. 2019 도11698).>
4.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대법원 1986.7.8. 84도2922>
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 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 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 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 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 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 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 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 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 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2.10. 2019도 17879).>
→ 인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 후보자들을 그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였다면 이는 인사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 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대법원 2021.11.25. 2021 도2486>
③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 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 기죄의 성 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 • 분망 또 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 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대법원 1997.8.29. 97도675>
④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 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 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 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반환하 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도 없 이 석방한 경우, 그 경찰관들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O)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 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 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 을 부정할 수 없다.(O)
<대법원 1999.7.23. 99도390>
② 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 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 의 경우를 말한다. (X)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 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 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4.22. 95도748).>
③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 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O)
<대법원 2018.2.13. 2014도11441>
④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 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0)
<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문)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②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 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 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 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대법원 1990.12.21. 90도2425>
③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대법원 1997.4.22. 95도748>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 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 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 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을 지휘하여 재 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 니한 잘못으로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 는지 여부: 부정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지휘관 및 감독교사로서 호 송교도관 5명을 지휘하여 재소자 25명을 전국의 각 T7두수루 이감하는 호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여 호송교도관들이 피호송 자 개개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검신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 니한 채 호송하는데도 위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는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하는 결과가 발 생한 경우, 위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1.6.11. 91도96).
→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 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 | 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의 의미 및 기수 시기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 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 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 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 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2.9. 2003도4599)>
③ 공무원이 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 : 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 있다.( X)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 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 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11.28. 2013도10011).
→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수뢰죄로 처벌할수는 없다>
④ 공무원이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 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 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O)
<공무원이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 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1.12. 2011 도12642)>
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주관적 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 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 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O)
<대법원 1982.6.8. 82도117>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 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 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X)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일단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 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③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 임자 江의 잠정 적 인 판단 등 수사팀 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 밀누설죄를 구성한다.(O)
<대법원 2007.6.14. 2004도5561>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 사실 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 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 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 가 성립한다. (O)
<대법원 2014.4.10. 2013도229>
문)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 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 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97도675)>
②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 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O)
<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③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O)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 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 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결과가 되고 '권리행사행사를 방해한때' 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대법원 2020.1.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④‘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의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전자만 성립하 고 후자는 따로 성 립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O)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일단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 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
<대법원 2011.5.26. 2009도2453>
②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 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0)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의과병원의 비급여율과 관련된 의료보수표의 제공을 부탁받고 이 사건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후원회를 통하여 후 원금 명목으로 위 1,000만원을 수령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대한치과의사 협회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위 1,000만원은 피고인의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2009. 5.14. 2008도8852).>
③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 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 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 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 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 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0.9.24. 2017도 12389)>
④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 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 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 가성립한다. (X)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 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 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 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 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1.12. 2016도15470).>
문)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 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 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O)
<대법원 1999.1.29. 98도3584>
②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 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 요는 없다. (O)
<대법원 2009.7.23. 2009도3924>
③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익을 수수할 당 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 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 할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O)
<형법 제129조 제1 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 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 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 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 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 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 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 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 법원 2017.12.22. 2017도12346).>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 를 수수하였다면. 뇌물약속과 뇌물수수 사이의 시간적 근접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X)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 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 2007도5190).>
문) 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린 물건을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되었고, 배임증재자가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면서 배임수재자가 물건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경우 처음에 정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O)
<대법원 2015.10.15. 2015도6232>
②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 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 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O)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 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 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 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 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 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 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③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 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 고 명 시 적 일 필요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가 확정 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형법 제129조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 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201도9417).>
④ 공무원인 甲 이 을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중 500 만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 가 이를 인출하여 을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O)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거나,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 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 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 하여야 한다.>
문) 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 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므로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따 라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 (X)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 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 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 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0.10.14. 80도 1373).>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 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대법원 2016.6.23. 2016도3540>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 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 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O)
< 대법원 2011.11.24. 2011 도9585>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 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O)
<대법원 1994.12.22. 94도2528>
문)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 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 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 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O)
<대법원 2003.6.13. 2003도1060>
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이 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 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 법 •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 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 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O)
<대법원 2006.6.15. 2004도3424>
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 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 죄는 성 립하지 아니한다.(O)
<대법원 2019.8.29. 2018도2738 전원합의체>
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 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 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 립한다. (O)
<대법원 1983.6.14. 83도894>
문)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고받았 다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X)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돤다(대법원 2000.1.21. 99도4940).>
②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 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 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O)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 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 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 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9.22. 98도1234).>
③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 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가 특별한 청 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법 제 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X)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 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2조).>
④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면 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그가 실제로 그 금품 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형법상 아무런 처벌 을 받지 않는다. (X)
<증뇌물전달의 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그 때 위 죄가 성립하고 그 금품을 그 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65.10.26. 65도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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