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청원권2020경찰승진

문)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O)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 헌법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②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 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0)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 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 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1997.7.16. 93헌마239).>
③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심사하여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X)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7.16. 93헌마239).> 
④ 청원 내용이 수사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O)
< 청원이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 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 지 아니한다(청원법 제6조 제2호)
- 청원법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2021경찰승진

문)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는 청원법 상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X)
<국민은 법률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해당하 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청원법 제5조 제3호)>
② 청원이 청원법상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기관의 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O )
<청원법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 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 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 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 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O)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15호)>
④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 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 항의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 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 량권이 주어져 있다.(O)
< 청원권 행사를 위한 청원사항이나 청원방식, 청원절차 등에 관해서 는 입법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 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의 청탁에 관해 금품을 수 수하는 등의 행위를 청원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 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청탁 등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도 그 시대 국민의 법 감 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제도의 도 입 여부나 시기에 대한 판단 역시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 야이다(헌재 2012.4.24. 2011 헌바40).>

청원2021지방7급

문)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 게 청 원을 제출할 수는 없다.(X) 
<청원법 제4조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 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O) 
<동법 제5조
   -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 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국회의원에 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 사하게 한다.(O)
< 국회법 제124조
  - 국회법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 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 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 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④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 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O)
< 동법 제125조
  -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 • 보고 등)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2020 소방간부

문)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 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 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O)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 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27조 제2항).>
②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O)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O)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30조).>
④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지만, 의원 모두가 소개되기를 거절한 경우에 청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에 위반된다.(X)
<-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 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 • 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 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바,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처리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의원의 소개가 없 는 민원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청원의 소개의원은 1 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6.6.29. 2005헌마604).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의원이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함 으로써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 이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 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심사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 -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9. 11.25. 97헌마54)>
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 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O)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 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1.26. 2008헌바12).>

청원권 2015 법무사

문) 헌법상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 | 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 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 으로서 보호된다. (O) 
<청원권의 행사는 자신이 직접 하든 아니면 제3자인 중개인이나 대 리인을 통해서 하든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우리 헌법은 문서로 청원을 하도록 한 것 이외에 그 형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청원권의 행사방 법이나 그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 청원법도 제3자를 통해 하는 방식의 청원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 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 권으로서 보호된다(헌재 2005.11.24. 2003헌바108).>
②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 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 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X) 
<헌법 제26조 제1 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 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 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 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己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 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0.5.25. 90누1458).>
③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 • 심사한 후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비 록 그 처리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 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 만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 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연히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O) 
<헌재 1997.7.16. 93헌마239; 2004.10.28. 2003헌마898>
④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에게 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청 원심사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헌재 2000.6.1. 2000헌마18>

청원법 2022 경찰간부

문) 현행 청원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O)
< 동법 제6조
-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 조 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 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O) 
<동법 제13조
-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 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 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 우 공개 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X)
< 청원법 제21조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 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90일 이내(제13조 제1 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 게 알려야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 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O) 
<동법 제9조
- 청원법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 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 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재판청구권 2020 국회 5급

문)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민사소 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3일이라는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 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 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헌재 2018.12.27. 2015헌바 77 등).>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 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할 수는 없다.(O)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26. 2006헌마551 등).>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 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O)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 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 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헌재 2018.8.30. 2016헌마344 등).>
④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O)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판 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 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 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1.17. 2005 헌바86).>

⑤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O)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지급절차를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세월 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 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것이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가 지급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확보되는 배상금 등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은 그로 인한 신청인 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6.29. 2015헌*54).

재판을 받을 권리 2020 법원 9급

문)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O) 
<헌법은 제27조 제1 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 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 고 있다(헌재 1996.12.26. 94헌바1).>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 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 증을 하는 등 공격 •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포함되어 있다.(O)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 •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 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 하는 등 공격 •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헌재 1996.12.26. 94헌바1).>
③ 우리 헌법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 출된다고 볼 수 있다. (X)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26. 2006헌마551 등).>
④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 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 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 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 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 에. 심판대상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 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00.6.29. 99헌바66).>

재판청구권 2020 국회 9급

문)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 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은 아니 다. (O)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 • 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5.28. 96헌바4).>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제소기간이 지나치 게 짧다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여부 못지 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 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 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입법재 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 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7.28. 2014헌바206).>
③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 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X)
<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재판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 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적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위 기간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거나 위 기간이 도과하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10조가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 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람을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 비하 여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O)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 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없다(헌재 2015.7.30. 2014헌바447).>
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O)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 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우편으로 즉시항 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 하고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 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 려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다(헌재 2015.9.24. 2013헌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