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X)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교육 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8.23. 2010헌바220)>
② 조세의 부과 • 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 용. 수익 ·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O)
<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 • 징수는 국민의 납세 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 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 는 것이다(헌재 1997.12.24. 96헌가19).
-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하며,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 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O)
<국방의 의무라 함은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간접 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 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5.12.28. 91 헌마80).>
④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 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 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O)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 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재 2003.6.26. 2002헌마484).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의 부과• 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 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O)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 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 • 징수는 국민의 납세 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 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 는 것이다(헌재 1997.12.24. 96헌가19 등).>
2.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군복무를 필한 자’라고 하여 군 복무 중에는 그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 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X)
<이 사건 공고는 현역군인 신분자에게 다른 직종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으로 서 병역의무 중에 입는 불이익에 해당될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현역군인이 타 직종에 시 헐을사를하지못하는것은헌법저幽조제?%서긜주하는呈아앞한 처우’라 볼 수 없다(헌재 2007.5.31. 2006헌*27).>
3.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O)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 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4.10.28. 2004헌바61 등)>
4.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 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X)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 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 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8.23. 2010헌바220).>
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의 의무라 함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 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 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 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
<국방의 의무라 함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 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 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 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 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5. 12.28. 91 헌마80).>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 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 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 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 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O)
<헌법 제39조 제1 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 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 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 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9.12.23. 98헌 마363)>
③ 현역병이 소속 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못 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주민등록의 제한이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는 조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소속 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6.30. 2009헌마59).>
④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때에 병으 로서의 복무기간 중 8할만을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X)
<청구인은 장교호봉획정규정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 하나. 장교호봉획정규정은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장교로 임 용될 때에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중 8할을 장교의 호봉경력에 산입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 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0.6.24. 2009헌마177)>.
문)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① 병역의무를 완수한 후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영위하면 서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이 그 소집기간 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 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X)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헌법 제39조 제2항)와는 무관한바. 예비역이 병역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을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범한 군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받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나 헌법 제39조 제 1 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헌재 1999.225. 97헌바3).>
②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 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를 규 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X)
<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함으로써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법무사시험의 제1 차 시험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 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6.6.30. 2004두4802).>
③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가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 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 권이다.(X)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감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를 개별 국민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④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O)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란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원 임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졸업연도가 늦어져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급생들에 비해 교원임용에 있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는 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입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 항에 위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헌재 2009.7,30. 2007헌마991).>
문)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제헌헌법에서부 터 규정되었고,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규정되었다.(O)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헌법 제34조 제1 항)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이고, 민주국가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능력과 자질의 향상은 바로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따라서 1962년 3공화국헌법에서 처음 의무규정이 도입되었다.>
2.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 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 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O)
<헌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국방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 •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1)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
2)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 의무,
3 )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 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헌재 1995.12.28. 91헌마 80; 2002.11.28. 2002헌바45).>
3.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 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보상 하여야 한다.(X)
<청구인은 헌법 제39조 제2항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에게도 동원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예비군에 준하는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헌법 제39조 제2항으로부터 피 청구인의 정구인에 대한 훈련보상비 지급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3.6.26. 2002헌마484).>
4.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 나 경제적 •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 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 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O)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 사회적 특수정책 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 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헌재 2008.9.25. 2005헌바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