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자유

양심의자유2022년경찰승진

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 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X)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헌재 2005.5.26. 99헌마513.2004 헌마190(병합)]>
②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 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 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 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X)
<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 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 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③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 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에 해당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O)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행위의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 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법 관 앞에서 선서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 적 •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 한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헌재 2014.9.25. 2013헌마11).>
④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X)
<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 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8.7.16. 96헌바35).>

-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적병역거부2021법무사

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므로, 그 구 체적인 이행방법과 내용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O) 
<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耐I 따라 부담한다(헌법 제39조 제 1 항). 즉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내용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 다. 그에 따라 병역법에서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입영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 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두어 입법자가 미처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②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 돌• 조정 문제이다.(O)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 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 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 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 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 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대판 2018.11.1, 2016도 10912).>
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 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O)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 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대판 2018.11.1. 2이 6도10912).>
④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 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O)
<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 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 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만,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 니므로,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병역거부자가 그 신념과 관련한 문 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념 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X)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 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 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 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

양심의 자유2021법원

문)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대상이 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 의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 회규범 •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 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O)
<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 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 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②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 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O)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 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루,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 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③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 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 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인 양심실현의 자유 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O)
<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8. 6.28. 2011헌바379 등).>
④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도 하므로, 위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재량 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병역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 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이 사건 청구인 등 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 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은, 단순 히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국가작용의 한계를 선언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종교의자유2017경찰승진

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 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 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 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O)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 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X)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 항 및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3.30. 99헌바14).>
3.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에 대해서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은 윤리적 양심과는 구별되는 내면적 세계의 핵심적 가치이므로 양심의 자유의 침해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X) 
<헌법 제20조 제1 항은 양심의 자유와 별개로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고, 당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현역복무라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들의 종교의 자유도 함께 제한된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 • 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8헌가22).>

4.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O)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양심의자유2021법무사

문)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 어야 한다..(O)
<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대판 2018.11.29. 2016도11841).>
2.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할 자유와 양심에 따라 결정할 자유 등 내심의 자유일 뿐,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X) 
<헌법 제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규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C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8.7.16. 96헌바35).>
3. 근로관계의 속성상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제 출을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X)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呈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14. 2009두6605).>
4. 양심은 내면의 영역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X)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 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11.1. 2016도 10912).>

5. 국가가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국법질서나 헌 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조치는 양심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형성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X)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 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등).>

양심의 자유 2020 경찰승진

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질서와 도 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사회적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X)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 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 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 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 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X)
<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 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 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 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 니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③ 전투경찰순경이 법률에 근거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X)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의 의무의 이행 을 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국방부 소속의 군인으로 할 것인가, 내무부 소속의 경찰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및 재정, 대간첩작전의 효율성 등 여 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서 전임시 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행 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5.12.28. 91 헌마80).>

④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 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 해 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O)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 • 윤리적 판단을 동반 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 라 윤리적 -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기로 한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양심의 자유 2021 경찰승진

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며,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 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O)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 는 것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 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②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나 사회규범 •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X)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 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 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③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인 양심 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O)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 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8.7.16. 96헌바35).>

④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 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라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O)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 - 윤리적 판단을 동반 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 라 윤리적 •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기로 한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양심의 자유 2017 비상계획관

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는다.(O)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 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 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 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 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1.31. 2001 헌바43).>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 윤리적 판단이 개입 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 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 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0) 
<헌재 2002.1.31. 2001 헌바43>
③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 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O) 
<헌재 1997.3.27. 96헌가11>
④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 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 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 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 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 해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8.4.11. 2007도8373).>

양심의 자유 2020 지방 7급

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를 말한다.(O)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을 말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등).>
②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 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O) 
<이른바 개인적 자유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헌재 2002.4.25. 98헌마 425 등).>
③ 현역 입 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구 병역 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X)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 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므로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8.6.28. 2011 헌바379 등).>
④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 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O)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 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 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 관찰처분대상자의 내심의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 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 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11.27. 92헌바28).>

종교의 자유 2021 경찰승진

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 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O)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 항의 국교금지 •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 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 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2.25. 2007헌바131 등)>
② 전통사찰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傳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 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O) 
<압류 등 강제집행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사법 상 청구권에 대한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은 궁극적 으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실현이 보장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 조항 은 전통사찰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일반 채권자(이하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라 한다)가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용 경내지의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통사찰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다른 종교단체의 재산과는 달리 불교 전통사찰 소유의 재산만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규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 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 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전통사찰 소유의 일정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종교의 자 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되지는 아니한다(헌재 2012.6.27. 2011 헌바34).>

③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O)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 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전파의 자유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 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 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8.6.26. 2007헌마1366).>
④구치소장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 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교정시설의 여건 및 수용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일 부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X)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 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 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나 아가 공범 등이 없는 경우 내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 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 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 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 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헌재 2011.12.29. 2009헌마527).>

종교의 자유 2022 경찰2차

문)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 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 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O)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 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 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 항 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 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 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 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판 1996.9.6. 96다19246).>
2.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비록 위 대학예 배가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 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 ■ 사랑에 기 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 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X) 
<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대학교학칙은 종교 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대판 1998.11.10. 96다37268).>
3.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 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 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 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 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문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 되지 않는다(대판 2009.5.28. 2008두16933).>
4.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 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 • 정교 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O)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 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 -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 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 재 2010.2.25. 2007헌바131 등)>
5.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 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X)
<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종교단체는 양로시설을 설치 • 운영할 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신고만 하면 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 다. 반면에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대 하다. 따라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6.6.30. 2015헌바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