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론

기본권 의의 1 2021 법무사

문)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 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 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바68등)>
②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 에 의하여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O)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 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후보 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나 사생 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정 에서 실명확인 절차의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 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침해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225. 2008헌마324 등).>
③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 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 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O)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 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 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헌재 2003.12.18. 2002헌바49).>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가 성직자의 신분에서 종교활동을 수 행함에 있어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 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 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 • 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 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 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4.26. 2006다 87903).>
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0)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 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헌재 2009.9.24. 2007헌마 1092)>

기본권2021법무사

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 조 제1항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로 제한한 것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 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O)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 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환매권 의 발생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원래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 요성이 소멸하더라도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만 하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매권의 발생기간 제한은 환매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 한 행사기간 방법, 환매가격 등 환매권의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헌재 2020.11.26. 2019헌바131).>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 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법 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 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 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 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 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헌재 2020.4.23. 2019헌가25).>
③ 건강보험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 의 성격을 가지며,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 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O) 
<건강보험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 을 가지며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헌재 2020.4.23. 2017헌바244).>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 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초 • 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 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 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4.3.25. 2001 헌마710).>
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 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X)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 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7.4.13. 2014두8469)>

기본권2021법원9

문)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21 법원직 9급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 인에게도 적용된다.(O)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 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헌재 2010. 8.23. 2009헌가27).>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X) 
<시 • 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의 추천과 후보자를 지원하 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평등권 및 평등선 거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므로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 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의 “시 • 도의회의원 후 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 부분은 너무 과다하여, 자연인의 경우는 헌 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하는 것이고, 정당의 경우는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헌재 1991.3.11.91 헌마21).>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 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 가 될 수 있다.(X)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 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 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 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 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 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7조에 의하 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X)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헌재 2004.8.26. 2003 헌마457)>

기본권20217급

문)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X)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나,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선교할 자유까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8.6.26. 2007헌마 1366).>
②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X) 
<법률로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스스로 구성원이 된 조직으로 하여금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자기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탈 세의 우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9.10.29. 2007헌마667).>
③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O)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 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다(헌재 2009.5.28. 2006 헌바109).>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X)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군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6.26. 2005헌 마1275).>

법인또는 단체의 헌법상 지위2020국가7급

문) 법인 또는 단체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O)
<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1.6.3. 90헌마56).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인격권을 과잉 제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원칙인 비례심사를 할 수는 없다.(X)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 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 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 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3.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O) 
<변호사 등록제도는 그 연혁이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헌재 2019.11.28. 2017헌마759).>
4. 국내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단 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X)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에 의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한은 내용중립적인 방법제한으로서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 이 아닌 반면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 등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원칙도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 다(헌재 2010.12.28. 2008헌바89).>

기본권2020국가5급

문)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 은 가능하다(O)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 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 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 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③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 현권이 포함되어 있다.(O)
<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 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④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 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 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X)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고 있는 평화란 헌 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 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 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평화적 생존 권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 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 는 권리’라고 판시한 2003.2.23. 2005헌마268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헌재 2009.5.28. 2007헌마369).>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021국가5급

문)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O)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언론 • 출 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헌재 1991.6.3. 90 헌마56).>
②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 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 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O)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 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 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 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③ 국립 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 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X)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헌재 1992.10.1. 92헌마68 등).
→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서울대학교는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④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 • 재 단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0) 
<법인도 사단법인 •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 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 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1.6.3. 90헌마6).>

기본권 주체 2018경찰승진

문)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 칙은 후보자는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O)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선거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물론 정당에 대하여서도 보장되는 것이다(헌재 1991.3.11. 91헌마21).>
②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 인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X) 
<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 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9.29. 2007헌마1083)>
③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내부의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O)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 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 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능력 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1.6.3. 90헌마56).>
④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O)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0.5.27. 2005헌마346)>

기본권주체2019경찰승진

문)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 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X)
< 청구인의 경우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목적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운영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지위에서 그 제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 이므로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9.26. 2012헌마 271).>
②‘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 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O)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 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계획이 청구 인 이 o 경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이 o 경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8.2.22. 2017헌마 691).>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 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 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O)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 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O)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 는 단계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 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 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헌재 2012. 8.23. 2010헌바402).>

기본권주체2017경찰승진

문)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 령을 하도록 한 공직 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5. 7.30. 2013헌가8)>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X)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인 춘천시의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12.28. 2006헌 마312).>
③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 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X)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 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 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 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④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 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 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 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O)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 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헌재 2012.11.29. 2011 헌마827)>

기본권주체2016경찰승진

문)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의적인 선정기준을 다투는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X)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인 춘천시의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등에 따른 것 으로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계획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이익 내지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실적 • 경제적인 것이며, 청구인들이 그러한 이익 내지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12.28. 2006헌마312).>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X) 
<공직선거법은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헌법상의 권리라 할 수는 없고 단지 공직선거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
③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X)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헌재 2007.8.30. 2004헌마670).>
④ 농지개량조합은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공법인으 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O) 
<농지개량조합의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건대, 이를 공익적 목적을 위 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0.11.30. 99헌마190).
→ 따라서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 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