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X)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9.29. 2014헌바254).>
②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O)
<헌재 2000.6.29. 98헌바106>
③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O)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 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헌재 2012.8.23. 2010 헌바425)>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을 준 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등의 예산상황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으나, 그 외 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 고 사인인 청원주와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 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 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3권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어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 조항은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을 고 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 라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국민전체에 대한 봉 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 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헌재 2008.7.31. 2004헌바9; 헌재 2010.2.25. 2008헌바160 참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3권 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는 이상,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에게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 한다(헌재 2017.9.28. 2015헌마653).>
문)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헌법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 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 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O)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 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 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재 1997.5.29. 94헌마33).>
②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 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 경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O)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 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 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 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 는 것이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O)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 다(헌법 제34조 제4항) >
④ 헌법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X)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
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0)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②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 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 로 규율할 수 있다. (O)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 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 결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헌재 1999.4.29. 97헌마333).>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 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 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O)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 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교육 권은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헌재 2009.10.29. 2008 헌마635).>
④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또한 그 주체가 된다. (X)
<헌법 제32조 제1 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 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 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헌재 2009.2.26. 2007헌바27).>
문)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 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 을 침해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X)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8.28. 2013헌바119).>
②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문화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 계가 도출되므로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 할 수는 없다.(O)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 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 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2005.2.3. 2001 헌가9 등).>
③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 • 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 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 •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O)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 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을 정한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 항 제1 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0.12.23. 2019헌 바25).>
④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 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환경권 등 기 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 •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설치행위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6.26. 2011 헌마150).>
문)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 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O)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 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 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수시모집의 학생선발방법이 정시모집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이는 수시모집에서 응시자의 수학능력이나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시모집과 다른 것을 의미하며, 수학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동등 한 기회를 주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시모집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시모집요 강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7.1 Z28. 2016헌마649).>
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초 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 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O)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를 기초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 초연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음으로써 소득기반을 제공받은 사람과 나아가 그러한 사람과 하나의 생활공동체 를 형성하여 소득기반을 공유하는 사람인 배우자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 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의 합리성. 다른 법령상의 사회보장체계 및 공 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 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초연금 수급권행사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 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8.30. 2017헌 바197 등).>
③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해당 근 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O)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장하거나 재해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해 준다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다 많 이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발생시켜 결과적 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없게 하는 사태 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 유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근로자 측의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6.25. 2014헌바 269)>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 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 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X)
<헌법 제34조 제1 항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 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 미한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주택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자신의 선택 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향유하게 되고, 정비사업의 완 료 후에는 종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의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 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도 아 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 거나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3.27. 2011 헌바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