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O)
②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O)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 • 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X)
<성문헌법은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관습헌법을 인 정하고 있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
④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 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 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O)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 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 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 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
-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 : 헌가
2. 탄핵심판 : 헌나
3. 정당해산심판 : 헌다
4. 권한쟁의심판 : 헌라
5. 헌법소원심판 : 헌마, 헌바
6. 헌법소원 분류
- 위헌법률심판 : 재판중에 법원에서 헌재에 법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 하는것은 헌가
-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 법원이 안해주고 재판당사자가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는 것을 헌바
- 헌법소원 :개인이 헌재에 공권권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마
문)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 법전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O)
②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 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 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O)
③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나,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X)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 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 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
④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 •개 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 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O)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 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 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등)>
문)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O)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 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 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5.31. 2009헌바123 등).>
②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 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O)
<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 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 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이다.(X) 이 사건 관습법이 전통문화가 강력히 남아 있던 민법 시행 이전에 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 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헌재 2013. 3.21. 2010헌바70 등).
④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 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O)
<헌법 제8조 제1 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 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 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 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 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06.3.30. 2004헌마246)>
문)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 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 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 므로 인정될 수 없다.(X)
<법률 또는 법률의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 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 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 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헌재 1989.7.14. 88헌가5 등).>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 적용 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 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 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X)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 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 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 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 조 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 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헌재 1989.7.14. 88헌가5 등).>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 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 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 로 작용한다.(X)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 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헌재 1996.4.25. 92헌바47).>
④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 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O)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 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 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의무 를 인정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6.26. 2000헌마509).>
문)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 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 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 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 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O)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 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 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헌재 1990.4.2. 89헌가113).>
②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 보충하거나 정정하 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 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 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 도 정당화될 수 없다. (O)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포함하는 조세법률주의 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 • 적용하는 법원이 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법률 에 대한 유추해석 내지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유효한’ 법 률 조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은 그러 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 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근거의 창설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맡기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 한다(헌재 2012.5.31. 2009헌바123 등).>
③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 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 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 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X)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대판 2004.8.20. 2004CF22377)>
④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 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 • 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므로, 법원 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O)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 및 그 기속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 조항 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 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 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 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 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 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의미 • 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 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 에 전속한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 본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 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 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 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 의 의미 - 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대판 1996.4.9. 95누11405).>
문) 헌법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O)
<헌법변천의 개념이다>
②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 한 전력 보유는 헌법변천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 (O)
<헌법변천의 예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Marbury v. Madison. 1803)와 일본의 자위대 명목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등 이 있다>
③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변천은 헌법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
<헌법변천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헌법변천은 헌법의 기본이념에 어긋날 수 없다.>
④ 헌법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인 헌법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 된다. (O)
<헌법변천을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서 규 범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헌법변천의 기능).>
문) 현행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O)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128조 제1항).>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 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 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③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X)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12조 제4항)>
④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국 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O)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 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 헌법 개정절차
1. 제안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2. 공고
•대통령
• 20일 이상
3.의결
•국회
• 60일 이내
• 재적의원 2/3 이상(기명투표)
4. 확정
• 국민투표
• 30일 이내
•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