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 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O)
<2002헌마518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 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 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O)
< 2008헌바111
-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 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근거하여 반민규명위원회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 반민적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관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 및 편찬된 사료는 일반에 공개된다)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조사대상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③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O)
< 2004헌마1010
-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X) <2009헌마406
-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자나 체류자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서울광장울 출입하고 통행하는 자유는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개별적으로 서울광장을 통행하거나 서울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 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X)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광 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6.30. 2009헌마406).>
② 형 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 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 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 유를 제한하고 있다.(O)
<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 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 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 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③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인격권과 사생 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O)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헌재 2003.6.26. 2002헌가14).>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 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 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O)
<친일반민족행위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 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 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 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 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死 者)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2010.10.28. 2007헌 가23).>
문)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기지의 이전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X)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2.23. 2005헌마268).>
②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 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 일률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 의 유지 •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 정권을 제한한다. (O)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 항(이하 ‘자 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 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 항 중 ‘의사’에 관 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 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9.4.11. 2017헌바127).>
③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 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 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 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이 되나, 입법자에게 헌법 해석 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O)
<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 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 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 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④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 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입 하도록 하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 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O)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 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소주제조업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주를 구입하는가를 결정하는 직업활동의 방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 는 것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 한 구입명령제도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소주판매업자에게만 구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입명령제도가 능력경쟁을 통한 시장 의 점유를 억제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 고 있다(헌재 1996.12.26. 96헌가18).>
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 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 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 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 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 록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 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3.27. 2012헌마652).>
②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 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 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 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 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된다.(X)
<이 사건 응시제한은 청구인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취득하여 야 할 평가자료의 형성을 제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할 것이 다. …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 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을 단번 에 영구히 박탈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 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2. 5.31. 2010헌마139 등)>
③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 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 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 였다.(O)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 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 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 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9.4.11. 2017헌바127).>
④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 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 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이 사건 고시 부분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어 사 교육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 고, 이 사건 고시 부분으로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 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 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 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따라서 이 사건고시 부분은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2.25. 2013헌마838).
문)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 록 한 변호사법 조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 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O)
<징계결정 공개조항은 위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변론 불성실 비밀누설 등 직무상 의무 또는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 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법률사무를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권 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결정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 당하다. … 따라서 징계결정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7.26. 2016헌마1029)>
②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 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부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전 법률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 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 단이 없다는 우려 아래 대상자의 범위를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인 사람 내 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다음부터 ‘형 집행 종료자 등’이라 한다)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 니한다(헌재 2012.12.27. 2010헌가82 등).>
③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 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 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민간항공 보안에 관한 국 제협약의 준수 및 항공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 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체약국의 추가 보안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의 취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른 추가 보안검색 실시는 불가피 하며. 관련 법령에서 보안검색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기 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또한 국내 외적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추가 보안검색 실시로 인해 승 객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항공보안계획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22. 2016헌마780).>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 자와 연승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다. (X)
<수형자를 다른 市두수루 이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 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의 계호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된다. 이에 피청구인이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상체승의 포승 과 앞으로 사용한 수갑은 이송하는 경우의 보호장비로서 적절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 재 2012.7.26. 2011 헌마426).>
문)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 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X)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는다. ••• 따라서 중혼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4.7.24. 2011헌바275).>
② 성명(姓名)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 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姓)의 사용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0)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5.12.22. 2003헌가5 등).>
③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 항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마712).>
④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 자와 연승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수형자를 다른 교두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의 계호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된다 이에 피청구인이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사용한 수갑은 이송하는 경우의 보호장비로서 적절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그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 재 2012.7.26. 2011 헌마426)>
문)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구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구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 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입법재량 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헌재 2014.7.24. 2011 헌바275>
③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 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 헌재 2014.5.29. 2013헌마280>
④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 령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 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 며,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 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O)
<헌재 2013.7.25. 2011 헌마63>
⑤ 초 • 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 •중 등학교 교육과정’의 ‘2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O)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 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11.24. 2012헌마854).>
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O)
<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 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 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 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6.12.29. 2013헌마142).>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 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 정권을 침해한다.(O)
<시신 자체의 제공과는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식 • 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 부용 시체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헌재 2015.11.26. 2012헌마940).>
③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를 전남편의 친생 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 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 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O)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 • 법률적 •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 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 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 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4.30. 2013 헌마623).>
④ 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 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숙면방해로 인하 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X)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명점등행위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규정하는 조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두운 조명으로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 조명 점등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익 침해가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보호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조명점등행위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헌재 2018.8.30. 2017헌마440).
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 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O)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 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 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란 성격을 갖는다(헌재 2016.6.30. 2015헌마36)>
2.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 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X)
<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 ‘민간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이에 발생하는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 써,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이 를 통해 군 조직의 내부 기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 적이 정당하다 또한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육군 장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자진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 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따라서 20년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 및 21 년 도 육군지시 자진신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8.31. 2020헌마12 등).>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 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 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 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 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 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 에 속한다.(O)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 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푸츠 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 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헌재 2021.6.24. 2019헌바5)>
4.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 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O)
<심판대상 조항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적으 로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 제하고,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가 소송 외의 분쟁해결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신속 • 공 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 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5.27. 2019헌마321).>
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O)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의미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 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재 2003.10.30. 2002 헌마518: 헌재 2014.4.24. 2011 헌마659 등 참조).>
②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O)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 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 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7.31. 2004헌마1010-2005헌바 90(병합)].>
③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 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 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14.3.27. 2012헌마652).>
④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가 포함되어 있다.(O)
<개인의 인격권 •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 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헌재 2012.8.23. 2010헌바402)>
문)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와 다른 것은?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취 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O)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 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 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② 무면허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 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O)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행위’ 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 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 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 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 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헌재 2002.12.18. 2001헌마 370).>
③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 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O)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5.28. 2006헌마618)>
④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 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 서 헌법에 위반된다(X)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 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 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8.7.31. 2007헌바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