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 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X)
<공직선거법 제15조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 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 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 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 정된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이 공직선거법제15조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 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 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 미할 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X)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 표의 수적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 인 1표 (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 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 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 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 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 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O)
<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 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 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등)>
④ 현행헌법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 • 평등• 직접 • 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X)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헌 법 제67조 제1 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41 조 제1 항).
- 헌법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 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 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 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O)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 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 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 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 닌 객관적 범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 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 법의무를 지게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 하여, 제도적 보장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헌재 1997.4.24. 95헌 바48).>
②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 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O)
③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 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X)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 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05.5.26. 2003헌가7)>
④ 직업 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이는 기본권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 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O)
문)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납부할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 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보다 덜 침해적인 다른 방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이 허용 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3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 니한다. 그리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공 무담임권 제한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 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은 청 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10.26. 2016헌마623).>
②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 질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O)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 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5.26. 2012헌마374).>
③ 헌법재판소는 시 •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 구비례 3 : 1)로 변경하였다.(O)
<현재의 시점에서 시 • 도의원지역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 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8.6.28. 2014헌마189).>
④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 인 •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 는 선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 1 항)>
문)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 된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O)
<심판대상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까지 부인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 ■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범죄에 관하여 귀책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제재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09.10.29. 2009헌마350 등).>
②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O)
<선거권 제한조항은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응보적 기능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선거권 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한기간이 벌금형의 경우보다 긴 10년이 되고, 이로써 각 선거마다 통상 2~3회에 걸쳐 선거권이 제 한되기는 하나.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위반의 정도가 훨씬 무거운 것임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경우보다 선거권이 통상 1 회 정도 더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8.1.25. 2015헌마821 등)>
③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O)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선거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만을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거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거를 치르려는 대부분의 후보자는 제재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 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4.28. 2010 헌바232).>
④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 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X)
<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5.26. 2012헌마374)>
문)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이다.(O)
<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 였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헌재 2001.8.30. 99헌바92).>
②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하에서의 비 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 칙에 위배된다.(O)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③ 선거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 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 구할 수 없다.(O)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 라디오방송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 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 167조 제2항)>
④ 입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 국고귀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O)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의 4가지 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보장되느냐가 선거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며, 고액기탁금의 기탁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보통선거원칙 및 평등선거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헌재 1991.3.11. 91헌마21).>
⑤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X)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 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 하여 집행유예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다(헌재 2014.1.28. 2012헌마 409).>
※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
1) 다수대표제
- 절대 다수대표제 (본질적 의미의 대표제): 과반수 이상 득표자 1인 선출
- 상대 다수대표제 : 한 표라도 많은 득표자 1인 선출
2) 소수대표제 : 소수표를 얻은 경우에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제
3) 비례대표제 : 상대 다수 대표제의 보안으로 정당의 득표율(5 석, 3% 저지조항)에 따라 의석배분
4) 직능대표제 : 우리 헌정사상 채택한 바 없음
2. 선거구제
1) 소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대부분의 선거
2) 중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 ~ 4인의 대표 선출, 기초 지방 의회의원 선거
3) 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5인의 대표 선출, 현행 시행하고 있지 않음
문)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O)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 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 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6.10.27. 2014헌마797).>
②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 구체적 사유 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 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없는 기술상 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도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X)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 구체적 사유가 존재 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 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헌재 2007.6.28. 2004헌0[644 - 2005 헌마360(병합)].>
③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 거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X)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 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 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전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 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헌 재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④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 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반면, 헌법재 판소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 강도는 완화하여야 한다.(X)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 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 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한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문)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에는 직접 • 평등• 비밀 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O)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혹부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 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 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 • 평등 •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 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11.28. 2013도5117).>
② 집행유예자의 경우와 달리 수형자는 그 범행의 불법성이 크 다고 보아 그들에 대해 격리된 기간 동안 통치조직의 구성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 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 아 니다.(X)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 항 및 제67조 제1 항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 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 긋난다. 다만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 • 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 정을 하였다(헌재 2014.1.28. 2012헌마409)>
③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必%의 기 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에 관한 부분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 평등을 야기하여 위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O)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33으%,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헌재 2014.10.30. 2012헌마192).>
④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조합장선 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고, 선거운동의 방법에서 금전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조합장 후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 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농협의 조합 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2.2.23. 2011 헌바154).>
문)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X)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 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 항에 따 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한하여 인정된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 항).>
2.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X)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 다(동법 제16조 제3항).>
3.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X)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 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동법 제16조 제1항).>
4.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 또 는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중앙선 거관리위원장 또는 국무총리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 제1 항 • 제3항 또는 제192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 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제1항 • 제2항. 제188조(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 의 결정 • 공고 • 통지) 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 공고 • 통지) 또는 제 194조(당선인의 재결정 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 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 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23조 제1 항).>
문)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 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 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 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O)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 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 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헌재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 360(병합)].>
② 구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언 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O)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 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 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 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지조 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헌재 2016.6.30. 2013헌가1).>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O)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 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 국회 의원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 되,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 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X)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 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 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
문)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 인 •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 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2.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피고 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O)
<-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 정당(후보자 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제기할수있다
③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3.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 의 무효를 판결한다.(X)
<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 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 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동법 제224조)>
4. 선거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처리하여야 한다.(O)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동법 제225조).>
문)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도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그리고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진다.(O)
<18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 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②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닌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X)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수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 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6.29. 2016헌가1).>
③ 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O)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24조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헌재 2016.10.27. 2014헌마 797).>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 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 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 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O)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할 자유인 정당활동의 자유 를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 보자가 되어 국회의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비례대 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조항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 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보다 훨 씬 적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고액의 기탁금을 설정하고 있어 최소성원칙과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 반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재 2016.12.29. 2015헌마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