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경찰관직무집행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 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대법원 2014.2.27. 2011도13999
-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 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0)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 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X)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법 제1조 제1 항. 제2항 제3조 제1 항 제 2항 제3항, 제7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 1항에 규정된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 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 합리적인 기 준에따라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 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 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2.27. 2011 도13999).
→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이란 위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용의 자에 관한 ‘20~30대 남자. 신장 170cm 가량. 뚱뚱한 체격. 긴 머리 등 그 인상착의 등을 말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문)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 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 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 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 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 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0)
<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O)
<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④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 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X)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사 법경찰관리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5조의2)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신분비공개수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행위
-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여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 거래 등 법률에서 허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 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 다)할수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 거래 3.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문)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품반출 업무담당자 A가 물품을 밀반출하는 甲의 행위를 소속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 여 甲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한 경우,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O)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 는 수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소속회사에 밀반출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의 밀반출행위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함정수사에 비유할 수는 없 다(대법원 1987.6.9. 87도915).>
②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甲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그를 검거장소로 유 인하여 검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
③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B가 C에게, C가 甲에게 순차 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甲이 체포된 경우, B와 C가 각자의 사적인 동기 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甲 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 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④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공소기각설은 수사 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 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 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고 본다. (X)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 력) 중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견해는 무죄설이고. 적법절차에 위 반하여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는 공소기각판결설이다.>
문)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 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O)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
→ 정보원을 이용하여 마약사범을 체포한 사건>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 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을 바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수사관들이 특진이나 수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수사기 법을 사용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 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 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 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④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한 경찰관이 보 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취객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근처 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체포한 경 우는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한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위 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X)
<정신을 잃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잠 재적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 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 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될 뿐 으로서.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 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잘못된 수사방 법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 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5.31. 2007도 1903).
→ 부축빼기 절도범 체포사건>
문)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 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 등은 내 사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X)
[1]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 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91모68 결정).
[2]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 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12.26. 89헌마277 결정).>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고, 아직 범죄인지서 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다.(O)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 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 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 행된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접견교통권은 인정된다. (O)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 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 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6.3. 96모 18 결정). → 임의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모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④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대하 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 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O)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 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1. 6.>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9., 2021. 9. 24.>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 12. 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9. 12. 31.>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31.>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2019. 12. 31. 법률 제16849호에 의하여 2010. 12. 28. 헌법재판소
문)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X)
<변사자라 함은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 를 말한다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는 변사자에 포 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6.27. 2003도1331).>
②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X)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고, 즉시 수사가 되지는 않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수사가 개시된다. 참고로,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의 단서로는 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③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 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 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 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4항).>
④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 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O)
<변사자 검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
문)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 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O)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 유지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 이다(대법원 1999.12.7. 98도3329).>
②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 를 개시하여 사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O)
<[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 항).
[2]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동법 제 197조제1 항).>
③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 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X)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 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④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객관화•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O)
<올바른 설명이다 주관적 혐의 즉, 초기혐의는 수사기관의 수사 경 험상 범죄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 다. 다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측에만 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 한 사실적 근거가 필요하다.>
문)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X)
<범죄인지서 작성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10.26. 2000도2968).>
②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 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X)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2004도2003).>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 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 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X)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 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 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 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 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 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4.26. 93 도1689).>
문)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 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 •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13조제1항>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 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 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O)
<대법원 2013.7.1. 2013S160 결정>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까지 의 전 과정이 녹화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과정 일부에 대한 선별적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 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 항).>
④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 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X)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 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 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O)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 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 항, 제197조 제1 항) 이때 범죄의 혐의 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구체적 혐의’이 어야 한다.>
②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 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X)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 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 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 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 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O)
<대법원 1995.2.24. 94도252>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문)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 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O)
<대법원 2020.5.14. 2020도398>
②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므로 이 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은 공소기각결 정을 선고해야 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 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 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0. 28. 2005도1247).>
→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므로 인지절차를 거치기 전 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뒤 범죄인지서 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2001.10.26. 2000도2968>
④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의 위 험이 없다면 교도관에게 피의자의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 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구금된 피의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 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 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3.17. 2015모2357 결정).>
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 • 처벌을 구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O)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 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 소는 유효하다. (O)
<대법원 1993.10.22. 93도1620>
③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 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로서 서면뿐만 아니 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 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 하여 야 하지만 그 조서 가 독립 된 조서 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 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O)
<대법원 1985.3.12. 85도190>
④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 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 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 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X)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 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 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1. 2007도 4962)>
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가. 甲이 자신의 친구 을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甲의 삼촌 A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A가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친다.(X)
<甲이 자신의 친구 己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甲의 삼촌 A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A가 己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의 효 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자와 피해자 모두 비동거 친족관계’에 있 어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甲의 진술 없이 A에 대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 된 후 적법하게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A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 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甲이 재심을 청 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 게 되었다면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X)
<제1 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 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다.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 지 아니한다.(O)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0.15. 2013도 5650).>
라. 甲과 을이 공모하여 A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 손을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甲에 대하여만 처 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A의 이러한 의 사에 기하여 己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O)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 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 원 1994.4.26. 93도1689).
→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 조의 규정이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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