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재판청구권2020국회5급

문)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3일이라는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 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헌재 2018.12.27. 2015헌바 77 등). >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고 할 수는 없다. (O)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7.26. 2006헌마551 등).>
③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가 자 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O)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 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 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 절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헌재 2018.8.30. 2016헌마344 등).>

 

④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판 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 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 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1.17. 2005 헌바86).>
⑤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규정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지급절차를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세월 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 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것이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가 지급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확보되는 배상금 등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은 = 인한 신청인 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6.29. 2015헌*54).>

형사보상청구권20167급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 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다.(O)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②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③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보상청 구의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 (X) 
<1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 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3항>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 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O) 
<동법 제6조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2020국회8급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으 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행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 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 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 렵고,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형사보상청구권의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 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 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 2010.7.29. 2008헌가4).>
②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 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 사피고인에게 넓 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 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O)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피고인 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 과하고 그 액수도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하다고 할 것 이다. 또한 형사피고인에게 넓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법 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전혀 없다(헌재 2010.7.29. 2008헌가4).>
③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 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 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 권이다.(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라는 공권력 에 의해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국민에게 그 피 해를 보상해주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 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 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7.29. 2008헌가4).>
④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 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 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이다.(O)
<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 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헌재 2010.7.29. 2008헌가4)>
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O)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2021법원9급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 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O)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라는 공권력 에 의해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국민에게 그 피 해를 보상해주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됨으로 인하 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 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0.7.29. 2008헌가4).>
②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 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O)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바.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 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 건 보상금 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 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전 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므로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보상금 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③ 형사보상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 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 기간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O)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보상청구권은 위에서 열거하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 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 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0,7.29, 2008헌가4).>
④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 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 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 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형사보상청구권2021국가5급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X)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②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X)
<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제1 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③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O)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8조)>
④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X)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동법 제 13조).>

형사보상청구권 2018 경찰승진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 은 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O) 
<동법 제27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 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③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X)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 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제8조)>
④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0)
<동법제6조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2015 법원 9급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본질은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국가의 그릇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원인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X)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 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 제28조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②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O)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 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 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 데다 그 재판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 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 여야 한다. (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8조).>
④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 난 사람은 설령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X)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 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 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동법 제27조 제1 항).>
⑤ 헌법이 명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구금 중에 받은 적극적 인 재산상의 손실과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구금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극적인 이익이나 기대이익의 상실 등은 청 구할 수 없다.(X)
<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 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형사보상 2022 1차

문)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 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 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 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X)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 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 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 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 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②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 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O)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 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 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 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0.7. 29. 2008헌가4).>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 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의 사 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 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 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 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④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O)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구금되었다가 후에 무죄판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 법 •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한 것 이고, 따라서 그 보상 범위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를 보상하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헌 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형사보상청구권 2021 경찰승진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 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0)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 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 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 데다 그 재판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 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②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 여야 한다.(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8조).>
③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 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라도 피의자보상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X)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제3호).>
④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제1 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2015 법원 9급

문)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건국 헌법에서부터 9차 헌법까지 계속 규정이 있었으나 형사피의 자에 대해서는 9차 헌법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었다.(O)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보상은 건국헌법부터, 형사피의자 에 대한 보상은 현행헌법부터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미결구금, 형집행으로 구금되었어야 하며, 이때의 구금에는 형의 집행을 위한 구치 나 노역장유치의 집행이 포함된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조사 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O)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따라 구금되었어야 하며, 불구속 수 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금에는 형의 집행을 위한 구치나 노 역장 유치의 집행이 포함된다.>
③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요건으로서의 불기소처분은 범 인이 아니거나 구금한 당시부터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존재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의미하므로,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불기소처분이 종국 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항>
④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 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치료감호를 받은 자는 보상청 구를 할 수 없다(X)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 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 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 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 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 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1 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015 경찰승진

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구조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O)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인의 범죄행 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범죄피해자구조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중상 해 등을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한다.(O)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할 때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구조를 청구할 수 없다. (X)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④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 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O)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 항. 제12조, 제22조 제1 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 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를 입은 것을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 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