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서술에서 빈칸에 들어 갈 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 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제45조의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및 제46조 제2항 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 을 ( )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 제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 정 및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 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4.28. 92헌마153).>
L.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 거법(201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 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 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평등권을 ( )고 보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 명도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6.9.29. 2016헌마287).>
ㄷ.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에 후보자 1명마다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선거는 기탁금이 ( )이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은 3억 원 이다>
① 기속 - 침해하지 않는다 - 3억 원
② 자유 - 침해한다 - 3억 원
③ 자유 - 침해하지 않는다 - 1억 5천만 원
④ 무기속 - 침해한다 - 2억 원
문)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복수정당제는 헌법상 바로 보장되 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보장된다.(X)
<헌법 제8조는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6.3.30. 2004헌마246)>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 및 강령이 민주적이면 족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반드 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X)
<헌법 제8조제2항
헌법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X)
<헌법 제8조 제4항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외연 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므로, 헌법 제8조 제4 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 해해야 한다.(0)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 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축 소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 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헌재 2014.12.19. 2013헌다1).>
문)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 • 보임)하는 조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 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O)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 • 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 보임행위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 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 • 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 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 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 를 부과함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 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O)
<헌법 제8조 제2항은 헌법 제8조 제1 항에 의하여 정당의 자유가 보 장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정당의 목적 • 조직 •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요청, 그리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 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③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 를 하여야 한다.(O)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 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 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 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X)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헌 재 2006.3.30. 2004헌마246).>
문)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 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 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O)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 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결국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4.12.16. 2004헌마456)>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 유도 포함한다.(O)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 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 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③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 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 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직접적 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 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X)
<헌법 제8조 제2항이 정당조직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그 자유에 대한 한계를 긋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한도에서 정당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4.12.16. 2004헌0[456).>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O)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문)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 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정당에게는 인정 되지 않는다.(X)
<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등록정당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제17조. 제18조)의 정당등록요건 규정 때문이고. 장래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정당법 규정 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 정할 수 있다(헌재 2006.3.30. 2004헌마246).>
②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 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X)
<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 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 상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O)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당법 제33조)>
④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 에 대해 등록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따라서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4.1.28. 2012헌 마431 등).>
문)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의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 의 자유를 침해한다.(O)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 • 군소정 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과 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②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 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 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O)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 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 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정당법 제19조 제1항).>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 칭은 해산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 원선거의 선거일까지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X)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 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 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법 제44조 제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 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정당의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구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정당의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 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은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 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 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 다. …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 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되 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아니한다(헌재 2016.3.31. 2013헌가22).>
※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 시 사용하지 못한다
문)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 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 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O).
②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 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O)
<헌법 제8조 제1 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 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 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 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③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O)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 능을 수행하여 주체적 - 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 • 통 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 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이 러한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 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 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 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 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2014. 1.28. 2012헌마431 등).>
④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은 아니다. (X)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 당법 제44조 제1 항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⑤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 유도 포함한다(O)
<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문)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 유도 포함한다. (O)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 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4.1.28. 2012헌마431 등).>
②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X)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 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③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 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O)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 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 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 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 뢰는 유지되기 어렵다(헌재 2014.3.27. 2011 헌바43).>
④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다.(O)
<정당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 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문)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에 있어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에 관한 결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서는 의결할 수 없다.(X)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정당법 제32조 제1 항).>
2.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 에 위반된다. (X)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라 볼 수 없다(헌재 2010.12.28. 2008헌바89).>
3. 정당의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정당의 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 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다(헌재 2이 6.3.31. 2013헌가22).>
4.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 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계상의 기준이 되는 선거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이다. (X)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 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5조 제1 항)>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 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배분 • 지급한다. (O)
< 동법 제27조 제2항>
③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 • 도당에 배분 • 지급하여야 한다. (O)
<동법 제28조 제2항>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O)
<동법 제29조 제1 호>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정당은 보조금 가운 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 여야 한다(O)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1. 경상보조금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 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
2. 선거보조금 : 각 선거마다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는 배분 • 지급하지 않음)
3. 여성추천 보조금
1) 비례, 50% 홀수 추천해야 함, 지역,30% 노력해야 함
2)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 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4. 장애인추천 보조금 : 장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 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 (O)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 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 치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 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 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헌재 1990.4.2. 89헌가113).>
② 경찰청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 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당 설립 및 가 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O)
<경찰청장이 퇴임 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적취득금지의 형태로써 정당의 추천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어느 정 도로 입법목적인 ‘경찰청장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제 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 해하는 조항이다(헌재 1999.12.23. 99헌마135)>
③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 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 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O)
<입법자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정책 적인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상태 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의 공적기능의 수행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헌재 2006.7.27. 2004헌마655).>
④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 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시 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초 • 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 입금지는 정당화된다. (O)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 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 • 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헌재 2004. 3.25. 2001헌마710).>
⑤ 현대의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 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한 자유위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X)
<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 맡기는 자유위임은 자유 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당의 독재화 또는 과두화를 막아주는 순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위 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 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 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10.30. 2002헌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