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은 수사 및 재 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미결구금 및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 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규율 위반에 대 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 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O)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형집행법상 징벌은 이미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한 미결구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16.4.28. 2012헌마549 등).>
② 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하였으나, 서신수수• 접견 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였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 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 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 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 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헌재 2016.5.26. 2014헌마45)>
③ 징벌대상자로서 조서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 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게 한 |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O)
<접견 내용을 녹음 ■ 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 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 •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 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눈 접견 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에 비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견참여 • 기록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9.25. 2012헌마523).>
④ 청구인인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 매물품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소장이 지급하는 물 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 • 도서 • 잡 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 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 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 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 식물. 의류 •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 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 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5.26. 2014헌마45).>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는 교도 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X)
< 미결수용자는 교도관참여가 불가하다
- 형집행법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2. 12. 27.>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 형집행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문)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확정하지 아니하 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규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은 각 매체 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 체물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 ;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O)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 이다. 또 법 제10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기준으로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여 어떤 매체물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 확인될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1 조 등과 법 시행규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행위가 무엇인지는 이러 한 절차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0.6.29. 99헌가16).>
②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단순히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최 상위 자치규범으로서 법규범 내지 법규범에 준하는 법적 성 질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단체협약 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죄형법정 주의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X)
<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1998.3.26. 96헌가20)>
③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 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O)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11.8.25. 2011도7725).>
④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 | 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 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 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 고 볼 수 없다.(O)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헌재 2005.8.4. 법률 제7681 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 제1 항 제2호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0|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 다)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2.27. 2012헌바47).>
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은, 금지되 | 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 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 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 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O)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조합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벌조항이며. 또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 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헌재 2이0.7.29. 2008헌바106).>
문)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 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 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바, 여기 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을 의미한다.(O)
<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헌법 제12조 제1 항 후단도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 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 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헌재 2012.6.27. 2011 헌마288).>
②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별히 인권을 최대 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 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O)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 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 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04.8.26. 2004헌바14).>
③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선 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 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적 허용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더라 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X)
< 농협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관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숙지를 기대하기 곤란한 일반 국민까지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정관 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수범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유무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 다(헌재 2010.7.29. 2008헌바106).>
④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외피 (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 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죄 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 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O)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한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 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8.3.26. 96헌가20).
문)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 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나, 반드시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X)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 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 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1.18. 99헌바112).>
2.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 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 (O)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 다(헌재 2001.1.18. 99헌바112).>
3.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되면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체적인 형의 예측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고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에 처해질 위험에 직 면하게 되므로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아니 된 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포라고 할 수 있다. (O)
<형벌체계상의 균형의 상실은 가혹한 법정형의 설정뿐 아니라 지나 치게 폭넓은 법정형의 설정에 의하여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정형 의 폭이 지나치게 넓게 되면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인 형의 예측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죄질에 비하여 무거운 형에 처해질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포라고도 할 수 있다(헌재 1997.9.25. 96헌가16).>
4.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X)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0.3.25. 2009헌바121).>
문) 형벌과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 129조 제 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O)
<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불법 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바, 수뢰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뢰 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책임을 벗어난 형벌이라고 보 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 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 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 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7.27. 2016헌바42).>
②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 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O)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심판대상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따라서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있던 심판대상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편입되면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7.27. 2015헌바450).>
③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 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X)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행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 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 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입법자는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독립행위 가 경합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심판대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법 관은 피고인이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가해행위의 태양과 폭력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므로, 가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기 준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3.29. 2017헌가10).>
④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법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은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O)
<[1]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 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 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 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자가 범한 횡령행위의 피해자로서 손해만을 입고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법인이 대표자를 통하여 재산국외도 피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 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종업원 등이 재산국외도피행위를 함에 있어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라면 법인이 설령 종업원 등이 범한 횡령행위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법 인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등 관련 부분은 법인의 과실책임에 기초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 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4.11. 2015헌바443).>
⑤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자기책임원 칙에 위반된다.(O)
<심판대상 조항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 중 실은 화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 로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종업원의 고정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 ■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 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사처벌되게 되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 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6.10.27. 2016헌가10).>
문)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한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 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X)
<종업원의 고정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 • 감독상 주의의 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형사처벌되게 되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 으므로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6.10.27. 2016헌가10).>
②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 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 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 치법 조항은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위반된다.(O)
<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형사법상 책임원칙 에 위반된다(헌재 2007.11.29. 2005헌가10).>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O)
<형법 제129조 제1 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7.27. 2016헌바42).>
④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 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 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 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7.27. 2015헌바450).>
문) 처분적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은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다.(O)
<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2.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 족행위자의 후손만을 규율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 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X)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은 친일반 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 들을 처분적 법률로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3.31. 2008헌바141).>
3.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 통신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개인대상 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O)
<헌재 2005.6.30. 2003헌마841>
4. 이른바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기 • 공주’라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특정범 위의 국민들에 대하여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므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X)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을 위한 특별법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등에 대한 지정고 시 처분을 매개로 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없 다(헌재 2009.2.26. 2007헌바41)>
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 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 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O)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 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법률 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 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 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② 교도소 내 엄중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 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교도소 내 엄중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 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5.29. 2005헌마 137).>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더라도 운 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 기 힘드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O)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刑)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 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3.25. 2009헌바83).>
④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 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 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 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 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 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 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 며, 그 시점을 전후한 변호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 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 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 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7. 11.30. 2016헌마503).>
②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 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 한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X)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 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 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 입 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 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 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 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5.28. 2013헌바129)>
③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 을 청구할 수 있다.(O)
< 체포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 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 조 제3항)>
④ 헌법 제 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 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 함한다(O)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법령 체계, 변호 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 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 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헌재 2018.5.31. 2014헌마346).>
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 는데,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이 몇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원칙에 위반된다.(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 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은 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수인이 모여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 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고. ‘위력’이라 함은 다중 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11.27. 2007헌가24).>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의 주체가 아니다.(O)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1998.8.27. 96헌 마398).>
③ 교도소 내 엄중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 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교도소 내 엄중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 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 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08.5.29. 2005헌마137).>
④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주의에서 말하는 ‘법 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 • 경제명령 등을 의미한다(O)
<형벌법률주의에서 법률의 범위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의미 의 법률을 말하고, 법률의 효력이 있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내 엄중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 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 시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청구인들은 상습적으로 교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 험성이 높은 엄중격리 대상자들인바. 이들에 대한 계구사용행위. 동행계 호행위 및 1 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 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 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두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실외운 동 제한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08.5.29. 2005헌마137 등).>
②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X)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재 2003.12.18. 2002헌바49).>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 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 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O)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 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 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혹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17. 97도3349).>
④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형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 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 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 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루,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 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 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09.6.25. 2007헌바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