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교통

도로교통법 1 2014년2차

문)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 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 하는 부분을 말한다.(O)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②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O)
<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 정 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 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 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 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O)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 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④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X)
<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 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 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 장치를 이용 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2. 1. 11.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20172차

문)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O)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②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 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X)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 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③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 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O)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 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④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 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O)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 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2023경찰간부

문)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마까지 설명 중 옳 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 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 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 장치를 이 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X)
<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 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나.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 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 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 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와 건설기계를 말한다.(X)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 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 라법 제26조의 제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 거는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 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 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 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 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 • 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X)
<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 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 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긴급자동차2015경찰간부

문)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과 특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긴급자동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 중임을 전제로 한다)
①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 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 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 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할 수 있다. (X)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금지, 끼 어들기의 금지 외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앞지르기 방법 등, 정차 및 주 차의 금지 , 주차금지, 고장 등의 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O)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서는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금지, 끼어들기의 금지 외 신호 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앞지르 기 방법 등,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고장 등의 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 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 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 서는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자전거2020경채

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과 긴급자동차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O)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 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 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 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O)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 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차마와 노 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 로를 양보하여야 한다.(X)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 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