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법익

공안을 해하는죄 2020 1차

문)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0)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 정 •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 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0)
<85도1515
    -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죄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③ 피고인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단 체에 해당한다(0)
<2017도8600
    - 피고인들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 피싱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사기범죄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X)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범죄단체조직죄2021경찰승진

문)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O)
< 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③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 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O) 
<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④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목적된 범죄인 사기행위는 법조경합관계로 사기죄만 성립한다.(X)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구 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26. 2017도 8600)>

범죄단체조직죄2023경찰간부

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 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X)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 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하지만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없다는 취지임>
②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놓아 태워버린 경우 그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 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 립한다. (O) 
<대법원 2009.10.15. 2009도7421>
③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부차 적 인 보호법 익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O) 
<대법원 1983.1.18. 82도2341>
④ 甲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을 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국가정보원의 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방화와실화의죄20202차

문)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X)
< 이 사건에서 화인의 감정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 또는 누 전 등 기타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전기 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나 가연물이 그 온풍 구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전기 석유난로의 과열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 연히 단정하여 피고인을 중실화죄로 의율처단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하거나 중실화죄에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4.3.11. 93도3001).>
②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 등 방화 죄가 성립한다.(X)<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 다(형법 제164조 제1항).>
③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 죄가 성립한다.(X)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 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 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 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 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휴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12.12. 2013도3950).>
④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 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 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 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0)
< 소방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소방시설의 설치 •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79조 제6호에 비추 어 보면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의 지하 석유탱크에 공급하는 작업은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그의 보완에 관한 지 시와 감독하에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안에 관한 책임은 위험물 취급주임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유조차의 운전사에게 위 험물취급주임의 지시 없이도 석유가 제대로 급유되는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급유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유가 끝날 때 까지 그와 함께 또는 그와 교대로 급유호스가 주입구에서 빠지려고 할 때는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 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크豆 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수가 위험물취급주임이 탱크주입구 부분을 이 탈하였음을 보고서도 유조차 운전석에 앉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0.11.13. 90도2011).>

방화와실화의죄2021경찰승진

문)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 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 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O)
<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
②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 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 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에 정한 타인소유일반물 건방화죄가 성립한다.(X)
<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 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 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 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 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 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15. 2009도7421).>
③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 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 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 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 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 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대법원 2002.3.26. 200도6641>
④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 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붙었 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O)
< 대법원 2007.3.16. 2006도9164>

방화와 실화의 죄 2021경찰간부

문)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자기소유물과 타 인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X)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자기소유물과 타인소 유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무주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은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X)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은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범 중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 조 제2항). 타인소유•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자기소유 일 반건조물, 타인소유 • 자기소유 일반물건실화죄(제170조 제2항》는 ‘공공 의 위험’이지만 폭발성물건파열(제172조), 가스 • 전기 등 방류죄(제172 조의2)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다.>
3.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O)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4.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며,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험 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다.(X)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며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 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 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O) <형법 제168조>

일수와수리20102차

문)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 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 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x)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 2항에 정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즉.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0.15. 2009도7421).>
2.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 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 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O)
<[1]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 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거 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 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1.18. 82도2341).>
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수리 방해죄가 성립한다.(X)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6.26. 200도404).>
4.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 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 벌하는 규정이 있다.(X)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 중에서 단순과실만을 처벌하고 업무상 중과실은 처벌하지 않으며 장물죄는 단순과실은 처벌하지 않으며 업무상 중과실만을 처벌한다>

5.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 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 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O)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 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 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 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 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안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1.6.1. 99도 5086)>

교통방해죄2018경찰승진

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 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 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x)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 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2.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대법원 2001.6.26. 200도404
→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여기서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어야 한다.>
3.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 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 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X)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장에 옮겨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2007.3.16. 2006도9164).
→ ‘천조각을 던진 때’가 아니라 ‘천장에 옮겨붙은 때’ 기수이다.>
4.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 우 도선사에 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죄가 성 립한다. (O) 
<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인정한 판결이다.>
5.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9.8. 81 도1955).
→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교통방해의죄2019경찰승진

문)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대법원 1994.11.4. 94도2112>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 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X)
<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에도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14. 2006도 4662)>
③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 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 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O) 
<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 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 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 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 지 않는다.(O) 
<대법원 2009.7.9. 2009도4266>

통화에 관한 죄 2016 1차

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1.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 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 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O)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 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1.10. 2002 도3340).>
2.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 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X)
<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 처벌은 물론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형법 제5조 제4호).>
3.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 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 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 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O)
<[1] 형법 제207조 제3항(외국통용 외국통화행사죄)은 “행사할 목적 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 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자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 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 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관광용 기념상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 는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합중국에서 강 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07조 제3항 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고 하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4.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 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 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 당한다.(X) 
<피고인들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 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 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M 짜리 주 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五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 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 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 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Z1.11. 2000도3950).
→ 내국통화 변조 부정>

통화위조죄 2021 경찰간부

문)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 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X)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79.7.10. 79도840).>
②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 음모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수있다. (X)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 음모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
③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 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X) 
<형법은 외국통화 중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 외국에서 통용하 는 외국통화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07조 제2항 • 제3항).>
④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 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O) 
<형법 제5조 제4호>

통화에 관한 죄 2018 2차

문)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 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 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대법원 2012.3.29. 2011 도7704>
2.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 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 사죄에 해당한다.(X)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 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 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 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 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12553).>
3.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O) 
<대법원 1989.12.12. 89도1253>
4.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 한다. (X)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 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25. 85도2798).>

통화에 관한 죄 2018 경찰승진

문)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 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X)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
[1]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 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2]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 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 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 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 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4.23. 85도570).>
② 통화의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진실한 가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항상 진정한 통화를 그 재 료로 삼는다.(O) 
<통화변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 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 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3.26. 2003도5640).
→ 변조죄는 진정한 통화(유가증권,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지폐,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 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X)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 폐가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1]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외국에서 통용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 0|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만일 그와 달리 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이는 위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④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X) 
<형법 제207조(통화 위조 • 변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 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 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 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3.29. 2011도7704)>

유가증권에 관한 죄 2017 1차

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 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O)
< 대법원 2005.10.27. 2005도4528 -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 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 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 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대법원 1998.2.13. 97도2922>
③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 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O) 
<대법원 2012.9.27. 2010도15206>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 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 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X)
<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 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6.22. 82^677).>

유가증권에 관한 죄 2018 1차

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 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 증권작성죄가 성 립한다.(X)
<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 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디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 10.27. 2005도4528).>
②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 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O)
< 대법원 2001.8.24. 2001도2832>
③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 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O) 
<대법원 2006.1.26. 2005도4764
→ 변조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문서)을 전제로 한다.>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 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 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O) 
<대법원 1982.6.22. 82도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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