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형법상 절도죄)(0)
1. 85도1487 :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양해)
-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인 피고인 이 중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 인하고 관사를 무단이탈하였는데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 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군형법상 무단이탈죄)(*)
2. 86도 1406 : 위법성 조각 사유
-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 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중
중대장과 함깨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에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것이다.
③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 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병역법상 입영 등 기피죄)(0)
3. 2016도 10912 :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이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 업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형법상 주거침입죄)(0)
4. 2002도 2243 :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안에 들거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O)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구체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②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 • 감경되는 범죄이다.(O)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의 신분은 가감적 신분이다. 예)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존속유기죄 업무 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상습도박죄 등>
③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x)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는 일치하나,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 甲이 己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己의 시계를 취득 시 己 시계 절도죄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지만, 기수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 己의 소유권 침해라는 위법상태는 계속된다.>
④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O)
<거동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참고로, 인과관계는 결과범에만 필요하며, 미수범의 성립은 형식범에는 있을 수 없다(통설).
예)위증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 목적범
1. 음행매개죄(형법 제24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 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다만 단순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3.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내란죄(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
※ 목적범이 아닌죄
1. 허위진단서직성죄: 목적범이 아니다. 문서에 관한 죄 중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그리고 ‘〜(부정)행사죄’로 끝나는 범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목적범이 아니다.
문)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기수 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O)
②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② 중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 으로.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
<계속범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기수시가 아니라 종료시이다>
③ 기수 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O)
④ 체포• 감금죄(형법 제276조), 주거침입 •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O)
※ 즉시범과 계속범의 비교
즉시범의: 정당방위 가능시기, 공범 성립시기, 공소시효기산점은 기수시까지이고 계속범은 종료시까지이다
문)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O)
②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 감금죄는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다.
③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O)
④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O)
※ 체포죄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인정
•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 체포죄의 기수시기: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을 때
※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례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3]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 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1. 2017도9146).
문)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1. 업무상비밀누설죄 (X) 업무상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2. 영아살해죄 (O) 영아살해죄 - 부진정신분범
3. 공무상비밀누설죄 (X) 공무상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4. 위증죄 (X) 위증죄-진정신분범
5.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X)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일반범죄(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는 주체의 제한이 없음)
6. 불법체포 • • 감금죄 - 부진정신분범(다수설)
7. 업무상과실치사죄 (O) 업무상과실치사죄 - 부진정신분범
※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1. 진정신분범
• 직무유기죄 등 공무원범죄
• 수뢰죄(단 뇌물공여죄는 제외),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 위증죄,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허위공문서작성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유기죄, 횡령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배임죄. 배임수재죄
2. 부진정신분범
• 불법체포
• 감금죄 간수자도주원조 죄
• 존속살해죄 등 존속~죄(존속에 대 한 범죄 전부)
• 영아살해죄 등 영아~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업무상~ 죄(단. 업무상과실장물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
• 상습도박죄 등 상습범 전부
문)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 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 (X)
<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 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 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 합의체).>
②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란 그 문언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만을 의미하고 실해발생의 위험은 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X)
<다수의견은 배임죄는 위험범이고.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에 현실 적인 손해외에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 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
④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 허 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위조죄 등이 있다. (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지만, 공문서위조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문)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속범이 아니다. (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8.2.28. 2017도21249).>
②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 아 니라 기수시점이다.(X)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2.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 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9.25. 2001도3990).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다.>
③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 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O)
<[1]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 • 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25. 2001도3990).>
④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8.5.11. 2017도9146)>
문)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 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O)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 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 도의 폭행 • 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 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 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 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 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 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O)
< 대법원 2005.9.9. 2005도3857>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 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 므로 즉시 범이라고 할 수 없다.(O)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 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 으로 보아 1 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었다(대법원 1997.8.29. 97도675).>
④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X)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 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 인 이탈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 원 1983.11.8. 83도2450).>
문)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一 침해범(X)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6.13. 2018도20655).
→ 배임죄는 위험범(위태범)이다.>
② 범인도피죄 一 즉시범 (X)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5.9.5. 95도577).
→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다.>
③모해위증죄 一 부진정신분범 (O)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과 제2항(모해위증죄)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 판례는 모해위증죄를 부진정신분범으로 본다>
④ 일반교통방해죄 - 구체적 위험범 (X)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8.5.11. 2017도 9146)>
문) 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업무방해죄(X)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나. 비밀침해죄 (X)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8조).>
다. 업무상과실치상죄 (X)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라. 특수폭행죄 (X)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O)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312조 제2항).>
바.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O)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 110조)>
문)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 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 하는 규정이다. (X)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② 중체포 • 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 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 로, 결과적 가중범이자 구체적 위험범이다.(X)
<중체포 • 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 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도 아니고, 구체 적 위험범도 아니다.>
③ 준사기죄(형 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X)
<준사기죄(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④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364조)는 ‘업무’가 신분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로서, 업무자의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O)
<장물죄는 단순(일반)과실장물죄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참고로. 업무상과실장물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진정신분범이다>
문)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 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 에 승계되지 않는다.(O)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 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 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 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X)
<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12.12. 95도 1893).>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 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 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O)
<형벌의 자기책임원직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 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 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2.25. 2009도5824).>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 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 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O)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법인의 행위는 기관인 이사 기타 그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므 로 법인의 자수는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업무상 감 독을 다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 소추를 구함으로써 비로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반행위를 한 사용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법인이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7.25. 95 도391).>
문)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 에 명문의 규정 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O)
< 대법원 1997.1.24. 96도524>
②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공모한 수인의 사용 인 가운데 A, B법인의 사용인은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C법 인의 사용인만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도 A, B법 인은 C법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O)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크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3.22. 81 도2545).
→ 2인 이상의 자연인인 사용인(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형법상 공동정범 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그 자연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상호간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법인간의 공동정범성을 긍정한 부분에 대하여 비판이 있다.>
③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서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 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 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O)
< 대법원 2010.2.25. 2009도5824>
④ 판례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 법인격 없 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21.10.28. 2020도1942)>
문)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 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 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 부정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영업주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6.2.24. 2005도7673).>
②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 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 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O)
<대법원 1997.1.24. 96도524>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 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X)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0)
< 대법원 2005.11.10. 2004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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